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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사건 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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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공무원’ 도박 사이트 운영 덜미
뇌물수수, 도박개장, 횡령 3단 콤보 범죄일지

스포츠 토토 모방 공무원 지위 악용 건설업자들 돈 뜯어내

건설업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어이없는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귀포 시청 6급 공무원인 양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한 달여 동안 일본 서버를 임대해 서귀포시내 가정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그는 이 과정에서 회원 30여 명에게 597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해 당첨금 1억3000여 만원을 제외한 32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씨는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20여 명의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독촉한 뒤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4500만원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여 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이 돈을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차명계좌를 이용, 각종 불법 수법을 동원한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통장 4개를 빌려 차명계좌로 이용하고, 건설업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서버관리자 및 건설업자 등과 연락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그런가 하면 양씨는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에 재직하던 2008년 3월~2009년 8월 사역인부 근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천사업정비 관련 보조금 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횡령 등 3단 콤보 범죄를 저지른 양씨는 결국 첩보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양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3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도박 혐의로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재벌행세 중국남성 한국여성 성폭행 내막
여친 스토킹에 길거리 헌팅까지 “나 부동산 재벌이야”

청혼 거절당하자 스토커 돌변 성폭행 
재벌 행세로 ‘헌팅’… 동침 후 강도짓

중국 재벌 아들로 행세하며 한국인 여자친구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강간 등의 혐의로 중국인 봉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봉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A(27)씨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의 집을 상습적으로 찾아가 괴롭히는가 하면 같은 달 중국 베이징의 부모집을 찾아가 “스토킹을 말려 달라"고 호소하는 A씨를 약 79시간 동안 자신의 방에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명품 시계 등 금품 690만원어치를 빼앗기도 했다. 봉씨와 A씨의 악연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당시 봉씨는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었고, 그해 11월 호주로 관광온 A씨에게 “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라고 속여 환심을 산 뒤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아 교제했다. 

이 과정에서 봉씨는 “삼성전자에 취직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을 피해 잠적한 A씨를 찾기 위해 “여자친구가 신용카드를 훔쳤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고, 같은 달 서울 신촌 거리에서 B(24·여)씨에게 접근, ‘호주 명문대생'이라고 속여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갖고 현금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봉씨가 실제 대학을 졸업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모는 부동산 재벌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유창한 영어와 명품 선물 공세로 한국 여성을 상습적으로 농락했을 개연성이 있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강원 평창경찰서는 봉씨의 구속 사실이 알려진 지난 12일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승용차에 감금한 박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대학원생인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소개팅으로 알게 된 김모(19·여)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평창휴게소까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7일 친구의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고, 11일 “이야기나 나누자"며 김씨를 유인해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김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틈을 타 화장실에서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에 붙잡힌 박씨는 “호감이 있어 만남을 이어 가고 싶은 생각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남성 전부인 동거남 살해 이유는?
“네가 어떻게 내 전 마누라랑…”

전 부인과 20년지기 친구 동거 사실에 격분

1295315843-1.jpg 20년지기 친구가 이혼한 전 부인과 약혼 후 동거한다는 사실에 격분, 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될 예정이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부평구 삼산동의 모 아파트에서 출근중이던 친구 박모(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아파트 주민 김모(50·여)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9월 이씨와 이혼한 A(41·여)씨와 약혼한 뒤 동거중이었다. 이날 오전 7시께 박씨의 친구이자 A씨의 전 남편인 이씨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렸고, 박씨와 심하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혼한 전 부인이 20년지기 친구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멀리 부산에서는 12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재산 소유권 포기각서까지 쓰게 한 혐의로 최모(46)씨가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9시께 내연녀 김모(46)씨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모 주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최씨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고했고, 이에 격분한 최씨는 김씨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최씨는 또 김씨를 협박해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주점과 승용차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무실서 선생님 지갑 훔친 학부모 왜?

40대 남성 학부모 위장… “생활고 때문에”

학부모를 가장해 중·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들의 지갑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를 돌며 학부모를 가장, 교무실에 침입한 뒤 자리를 비운 교사들의 지갑을 훔친 유모(41)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서울 강서구 A중, B고와 경기도 파주시 C중, 시흥시 D중, 고양시 E고 등 5개 학교를 찾았다. 학부모로 위장한 뒤 교무실에 침입한 유씨는 수업 탓에 자리를 비운 이모(49) 교사 등 5명의 지갑을 훔쳤고, 총 피해액은 230여 만원에 이른다.

또 유씨는 100만원에 차량을 빌린 뒤 범행에 이용했으며, 이조차 계약금 5만원만 지불하고 잔금 95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가 빌린 차량 짐칸에 있던 지갑과 신분증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CCTV를 확인한 결과 유씨의 모습을 포착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씨는 “이혼한 후 중·고교생 자녀 2명을 전학시키기 위해 경기 파주 C중 교무실을 방문했다가 교사들이 책상에 지갑을 둔 상태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은 것을 보고 범행을 시작했고 이혼 후 자녀들을 도맡아 키우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노약자만 골라 폭행 강도 ‘무개념 커플’징역형

‘막장 커플’ 강도질에 노약자들 ‘벌벌’

새벽시간 여성이나 노약자만 골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20대 커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새벽시간대에 길 가던 여성과 노약자를 폭행하고 가방을 가로채 도망간 혐의(강도 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3)씨와 정모(22·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30만원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히 이 커플은 구치소에서 출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대상이 굳이 상해를 가할 필요가 없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씨 커플은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병원 앞에서 동생들을 시켜 지나가던 박모(70·여)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실신한 박씨의 가방을 가로채 도망가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강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단기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범행 방법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굳이 상해를 가할 필요까지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정씨의 두 동생은 미성년자인 이유로 지난 5일 소년부로 송치됐다.


회사에 불 지르고 담배만 골라 훔친 황당한 이유

“훔친 담배가 맛있다” “일 너무 많이 시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30~4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1일 “사장이 휴식시간도 없이 일을 시킨다"며 홧김에 회사에 불을 지른 안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이날 새벽 0시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의 한 어류 가공업체 3층 승강기 안에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를 넣고 불을 질러 승강기와 2층 복도 등을 태워 총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안씨는 방화 후 승강기를 빠져나와 “회사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회사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안씨는 경찰에서 “회사 사장이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훔친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친 30대 남성이 꼬리가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7일 상습 절도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1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10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지역 편의점 6곳을 돌며 자신이 고른 물건을 계산하는 사이 담배 58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A씨는 담배를 훔친 이유에 대해 “기분이 우울할 때 훔친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해 경찰을 황당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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