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사진 소송 8천만원에 합의한 신정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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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 소송 8천만원에 합의한 신정아씨

일요시사 0 3037 0 0

서울고법, “<문화일보>는 신정아에 8천만원 지급하라” 결정 
신정아, 법원의 조정 결정에 동의…손해배상 청구소송 종결 
         
4년 전 학력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39·여)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과 성로비 의혹 기사를 게재한 문화일보로부터 8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가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린 것. 
이에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법원의 조정 결정에 동의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9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씨는 기사가 나간 지 두 달 후,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신청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문판매량 증가, 인지도 제고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선정적 보도를 감행하는 등 보도의 동기가 다분히 악의적”이라며 1억5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심 조정은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조정에서 신씨 측은 1심 재판액과 같은 1억5000만원을 조정 금액으로 제시했고, 문화일보는 5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신씨는 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을 끌어오면서 4년 가까이 고통이 많았다”면서 “이제 덮고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씨는 재판부의 조정 결정에 앞서 다음달 ‘속죄’와 ‘반성’ 그리고 ‘각오’를 담은 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그는 내연의 관계로 알려졌던 변양균(61)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말문을 열였다. 

신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꽃뱀’으로 묘사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이제 그와의 관계는 소중한 기억으로 덮어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출간될 책에 변 실장과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있는 그대로를 정리했다.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게 여자로서 망설여지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꽃뱀’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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