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 "국가가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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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 "국가가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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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소송, 국가 패소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사회2팀] 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 "국가가 반환하라"

친일 반민족행위자 고(故) 이진호의 후손이 친일재산으로 환수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씨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환수 처분된 고양시 땅 2만3307㎡를 후손에게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의 선대가 종전부터 취득·관리하던 토지를 이진호가 일제강점기에 소유권을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친일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을 형식적으로 해석·적용할 경우 입법목적을 초과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호(1867~1946년)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인물로 이후 중추원 부의장, 귀족원 의원까지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해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기도 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법에 따라 후손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임야 2만3000여㎡를 국가로 귀속했고, 이에 반발한 후손들은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이진호가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기관 최고 수장으로서 토지조사사업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토지의 취득과 친일행위 사이의 대가 관계를 국가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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