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포인트 세금결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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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포인트 세금결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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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포인트도 못 쓴다


[일요시사=경제1팀] '카드로택스.' 카드 포인트로 개인·법인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세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때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데 BC, KB국민, 신한 등 10개 카드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BC카드의 TOP포인트로는 세금 납부가 매우 어렵다. 포인트가 아무리 많아도 요건이 안 되면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


한 해 버려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평균 1000억원을 넘는다. 현재까지 적립된 포인트는 2조원에 달한다. 사용하는 방법만 잘 알면 현금과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보유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해 못 쓰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가 '카드로택스'다.

카드로택스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 사이트다. 2011년부터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이 제도는 세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때 일정부분을 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까지 낼 수 있다.

정부 정책 역행?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는 BC,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이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와 달라 참여가 불가능하며 롯데, 신한, 씨티, NH농협 카드의 경우 카드사 정책으로 사업자용 카드만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 납부 이용 시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방법은 납부세액이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보다 클 경우와 작을 경우 각각 다르다. 납부세액이 잔여 포인트보다 클 경우에는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납부세액이 1만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점이라면 5000원은 포인트로, 나머지 5000원은 카드결제로 처리된다는 얘기다.

납부세액이 1만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그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로 납부세액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BC카드는 조금 다르다. 체크카드로 카드로택스 서비스를 이용 시 포인트 차감과 함께 결제계좌에서 차감된 포인트만큼 출금된다. 1만원을 포인트로 납부하면 결제계좌에서 1만원이 출금된다는 얘기다. 해당 금액은 다음 달 결제일에 다시 계좌로 입금된다. 결제계좌에 돈이 없으면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납부세액이 잔여 포인트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다. 납부세액이 5만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3만점이라고 가정할 때 타사 카드는 3만점 차감 후 2만원만 결제할 수 있지만 BC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에 5만원이 있어야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포인트 차감과 함께 계좌서 돈 출금 '헉'
'이중 결제' 논란에 회사 "어쩔 수 없다"

BC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A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최근 '세금이 3만원이 나왔다면 잔여 포인트 2만점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포인트로 세금 결제를 시도했다.

지방세 5150원을 포인트로 결제하려고 포인트 사용을 하자 결제계좌에서 출금되고 동시에 포인트도 5150점 차감됐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5150원이 다음 달에 차감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캐시백'이라는 것.

A씨는 "이 같은 BC카드사의 방침은 일단 카드 승인을 내고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매출을 올리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은 카드사 배불리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돈을 마음대로 빼가고 다음 달에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 차감을 하는 게 혜택이라고 말하는 행태가 웃기다"며 "포인트도 고객 것인데 BC카드가 고객 소유의 포인트로 생색내기 정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BC카드 고객인 B씨도 "지방세를 TOP포인트로 납부했는데 이중결제가 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다음 달에 마이너스 처리가 된다. 회사 방침이다'고 말했다"며 "정부에서는 포인트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데 BC카드에서는 포인트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억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BC카드의 이 같은 정책은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움직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유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 카드사와 은행과의 제휴 확대, 은행 계좌 수수료 인하 등 체크카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사상 첫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15.6%로 높은 증가율을 이어갔다.

"신용카드를 써라"

BC카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거래 승인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게 이유다. BC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결제계좌에 돈이 없거나 승인 요청 금액보다 부족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포인트와 함께 돈이 출금되고 각 카드와 연계된 은행 자체 승인 시스템을 거쳐 다음 달 결제일에 캐시백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우대 정책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BC카드의 경우 체크카드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대다수"라고 밝힌 뒤 "포인트로 세금 납부를 할 때 체크카드 번호가 아닌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승인이 나지 않거나 결제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C 체크카드로 세금 결제시 포인트 외에 금액이 결제계좌에서 차감된다는 점을 BC카드 홈페이지에 안내 중이다"며 "고객들이 더욱 쉽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글을 더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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