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귀재 ‘통큰 횡령’ 풀스토리

한국뉴스


 

사기의 귀재 ‘통큰 횡령’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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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업체에서 횡령사건은 비일비재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다. 그 중 최근 불거진 한 사건이 눈에 띈다. 수법도 횡령액도 상식을 뛰어넘는다. 사기의 귀재라는 표현 외엔 그를 대신할 말이 없을 정도다.

가족 페이퍼 컴퍼니 앞세워 자리 꿰찬 뒤 99억 횡령 
무자본 인수합병 시도 관련 불법행위 등 전력 화려


지난 2009년 12월, 김모씨가 경윤하이드로 에너지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모바일결제시스템 사업을 키워 유상증자로 운영자금을 마련해보자며 대표이사를 설득했다. 5년째 적자상태에 빠져있던 경윤하이드로로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다.

일가족 동원

김씨는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N사와 부인이 대표로 있는 H사를 통해 경윤하이드로의 전자금융사업시스템 구축업무를 도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말을 철썩 같이 믿은 경윤하이드로 대표는 2010년 1월 그에게 경윤하이드로의 IT사업본부장를 내줬다. 하지만 동원된 가족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했다. 

김씨는 전자모바일결제시스템 사업을 빌미로 유상증자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채업자로부터 9억9900만원을 빌려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후 증자대금 일부를 다시 현금담보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99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경윤하이드로 자기자본의 33.9%에 달하는 액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말 10여 개월만에 퇴사했으며, 횡령한 돈은 사채담보, 주가관리자금, 도박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경윤하이드로의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여의치 않자 140억원의 사채자금을 동원, 35명의 차명계좌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로 경윤하이드로에 유입된 자금 일부는 김씨의 동생과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이 돈은 각각 김씨의 동생과 부인의 계좌로 이체된 뒤 주가관리자금 등으로 유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시세조종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1월과 4월 2차례의 유상증자로 추가발행된 주식 약 3000만주가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면 시세가 급락할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 매도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윤하이드로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기 시작했다. 경윤하이드로 계좌에서 N사와 H사로 송금됐던 회삿돈 99억1000만원은 현재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김씨를 99억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을 확인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일 김씨의 횡령 혐의에 따른 경윤하이드로의 재무적 손실발생 가능성을 놓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심사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그리고 이날부터 경윤하이드로의 주식거래는 정지됐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씨는 당시 경윤하이드로의 IT사업본부장으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솔루션 납품도 정상적인 공급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혐의 전면 부인

이어 그는 “지난 2009년 12월 구조조정으로 신사업이 필요했던 회사가 김씨와 N사에 먼저 전자결제사업 도입 및 추진을 요청해왔다”며 “그 이전에는 회사에 전자금융업 사업을 위한 기반이 전무했고 지난해 1월에야 내부에 IT사업부가 창설됐다”고 해명했다.

회사가 지난해 1월 이후부터 신사업 진행을 본격화했다는 설명이다. 김씨 측은 전자결제사업으로 첫 매출이 발생한 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53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차명으로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후 증자대금 일부를 다시 현금담보금으로 되돌려준 혐의 등에 대해서도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유상증자 투자자의 원금보전을 위해 일부 현금담보와 이자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명이 아닌 투자유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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