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현장 복귀…노동계 등은 여전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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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현장 복귀…노동계 등은 여전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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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현장 복귀


[일요시사=사회2팀] 철도노조 현장 복귀…노동계 등은 여전히 '갈등'

철도노조가 22일 동안의 최장기 총 파업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레일 노사 간 갈등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향후 노정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부와 노동계에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찾아야하는 부분이 산적해있다. 장기화된 철도파업과 양대 노총의 각종 정부 위원회 불참 선언 등으로 이같은 노동 현안을 풀어낼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후 현장에서는 실제 적용 방식을 놓고 논란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한 달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고 판단해 일반 상여금과 근속수당, 기술·면허수당, 연말 성과급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여름휴가비 등 복지후생 성격을 가진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이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걸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소급 적용에 대해선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또한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큰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시간이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근로자들은 연장 및 휴일근로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업무로 보내고 있는 상태다.

노사정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 해소와 생산적 근로문화의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연장·휴일근로를 통해 기존 근로자를 과다 활용하면서 정규직 인력을 최소화해왔고 근로자도 잔업·휴일 특근에 따른 수당 등을 추구하면서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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