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의사' 밝히면 '모든' 텔레마케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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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의사' 밝히면 '모든' 텔레마케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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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사업자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 중인 박 모(52·남)씨는 최근 부친상을 치르고 외부 친지와 지인들로부터 위로차 걸려오는 전화가 잦다.

 

간혹 먼 친척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어 평소 같으면 안 받던 모르는 번호도 만사 제쳐놓고 받은 박씨.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새 대여섯 통의 스팸성 전화도 받게 된 박씨는 짜증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업장을 둔 김 모(33·남)씨는 업무차 중요한 전화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상대방 전화를 알 수 없던 상황이라 벨이 울리면 중요한 대화도 끊고 휴대폰에 매달렸던 김씨. 하지만 카드 이벤트 전화만 연달아 두 통을 받고 김씨는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다.

 

앞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구매 권유 전화로 인한 피해를 다소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텔레마케팅 사업자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게는 전화나 문자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각종 구매를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온라인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 사이트(http://www.donotcall.go.kr)에 '전화 권유 판매를 수신 거부한다'는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의 경우 이후 걸려오는 구매 권유 전화 등을 대상으로 해명을 요청하고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구매를 권유하는 전화로부터 보호받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구조가 정착돼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구매 권유 전화를 금지하는 휴대폰 번호나 집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모든 사업자는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전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 명단을 매월 1회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

 

현재 휴대폰으로 스팸 전화를 차단하는 것은 개별 구매 권유 전화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등록 시스템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모든 사업자로부터 권유 전화를 받지 않게 된다.

 

방법은 사이트 접속 후 상단 '소비자 메뉴' 또는 화면의 '수신 거부 등록' 버튼을 선택한다. 휴대폰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거부 의사가 자동 등록된다.

 

한편 현재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해 재화를 판매하는 전화 권유 판매업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2012년 말 기준 5,500여개 업체가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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