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뒤엔 6개구청 '뇌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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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뒤엔 6개구청 '뇌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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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설치 후 공무원에 사진 전송, 후임 공무원에게도 '인수인계'

[이지경제=신관식 기자] 버스정류장이나 육교, 가로등과 전봇대에 상업 목적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는 응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불법 광고물이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돈을 받고 눈감아 주며 뒤를 봐준 공무원들이 있었다. 서울 6개 구청(강남, 송파, 서초, 마포, 종로,중구)의 단속팀 공무원 11명이 최근 2년 동안 광고업자 1명에게서 받은 금품만 7천만원이 넘었고, 강남구청의 한 7급 공무원은 혼자 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 7급 공무원 최모(47) 씨와 돈을 건넨 광고업자 이모(44)씨를 구속하고 단속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고업자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옥외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면서 서울시내 6개 구청 단속공무원들에게 7,8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현금 100만원이 담긴 도넛 상자를 구청 공무원에게 주기도 하고, 공무원 자녀 졸업식이나 결혼식도 꼬박꼬박 챙겼다. 반대로 일부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이 광고업자를 소개시켜주는 등 인수인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이씨가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뒤 사진을 찍어 해당 공무원에게 문자로 보내면 현장 단속 등을 벌일 때 이씨의 광고물을 단속 대상에서 빼줬다.

 

실제로 한 구청은 2009년 8달 동안 이씨가 설치한 불법 광고물 58건을 적발했는데 적발된 공무원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4년간 적발된 건수가 단 6건에 그쳤다.

 

공무원들은 뒷돈을 챙긴 뒤 단속 기록을 지우거나, 적발한 광고물을 줄여 과태료를 깎아주기도 했다.

 

업체 대표와 서로 '형님 동생'으로 부르며 인사 발령이 나면 후임 공무원에게 소개도 해줘 지속적으로 관계유지를 해왔다.

 

광고업자 이씨와 담당공무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 광고업자 이씨와 담당공무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런 행위가 밝혀지게 된 것은 적발된 광고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한 전직 직원이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광고업자 이씨는 평소에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했는데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비양심적인 그의 모습을 보고 제보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목격한 것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도너츠 상자에 100만원을 담아 건네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룸살롱에 가서 비싼 술 마시고 저녁 먹고. 그러면서 엄청 친해졌겠죠"라고 말했다.

 

해당 구청에서는 업무가 끝나고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지난 2년간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6천5백만 원을 결제했다며, 뇌물이나 접대를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옥외광고물 단속은 대체로 외근 공무원이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 사진을 촬영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선별하는데 이마저도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게 현 실정이다.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진 등을 찍었더라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단속 사진을 보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속을 축소하거나 눈감아 줄 수 있는 구조가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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