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경계령' 내린 재계 '대물림 비상'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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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경계령' 내린 재계 '대물림 비상'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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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 (사진=뉴시스)

새장가 든 회장댁 ‘상속법’에 발동동


[일요시사=경제1팀] 뒤늦게 새 장가든 재벌 회장님들이 남몰래 속앓이 중이다. 배우자 중심으로 바뀌는 상속법 개정 탓에 머릿속 셈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홀로 남을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지만, 기존 자녀들의 반발로 가족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심한 경우, 오너일가 성씨가 배우자 성씨로 바뀌어 버리는 막장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내 아버지의 재산을 재혼한 새 어머니가 거의 가져가게 된다면?’ 자녀보다 배우자를 우선시 하는 상속법 개정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때 아닌 구설에 오른 주인공은 최근 새 장가에든 재벌가 회장님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나이 어린 새 아내와 기존 자녀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서다.


무자식 상팔자?
상속의 올가미


최근 법무부가 상속과 관련된 민법을 24년 만에 손질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는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선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나머지 50%를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 받는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재산 상속 시 현재는 배우자가 42%, 자녀가 각각 28%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50%를 먼저 선취하고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배우자 71%, 자녀들 각각 14%씩 받게 된다.

즉, 배우자는 7억1400만원을 받고, 자녀 2명은 각각 1억4300만원을 물려받게 된다. 배우자에게 50%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에서도 자녀보다 1.5배를 더 가져간다.

법무부는 고령화 시대에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배우자의 우선 상속분을 규정하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상속인끼리 나누는 상속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주는 건 아니다. 혼인 이후 증가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되고, 증액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수 있다. 결혼 후 재산에 큰 변화가 없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기업 경영이나 승계와 관련 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장남서 배우자 중심…상속법 개정 후폭풍
잇단 회장님 재혼 “경영권 분쟁 조짐도” 


과거에는 상속인인 오너가 사망하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 받았었다. 배우자와 장남, 장남이 아닌 아들, 결혼하지 않은 딸, 결혼한 딸의 법정 분배 비율이 0.5대 1.5대 1대 0.5대 0.25였다.

두 번째 개정에서는 호주제도의 변화로 장남에 대한 가산 규정이 사라지고 딸도 아들과 같은 비율을 받게 됐다. 그 결과 현재 배우자, 장남, 장남이 아닌 아들, 결혼하지 않은 딸, 결혼한 딸의 상속비율이 1.5대 1대 1대 1대 1이 된 것이다.


기여도 따라
선취분 조정?


홀로 남게 되는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가족간 분쟁 가능성이 더 크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현재도 재혼과정에서 분쟁이 많다. 지금 법으로는 겨우 50%를 더 받는 것인데도 새엄마가 받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받겠다고 하는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개정이 돼서 50%를 더 줄 경우 이런 분쟁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것을 우려한 단서조항이 있긴 하다. 개정안은 생존 배우자의 선취분을 50%로 못 박고, 배우자의 혼인기간, 재혼 또는 별거한 기간, 별거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상적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일군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질 필요도 없이 배우자에게 50%가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재혼을 했거나 이혼 또는 별거 등의 경우에는 재산형성 기여분을 따져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 비율대로 나누되 새 부인과 자식들간 이견이 있는 경우 먼저 떼어준 50%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를 놓고 법적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계 오너 중에는 부인을 잃고 외롭게 지내다 새 장가를 든 회장님들이 적지 않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해 11월 40대 초반 여성과 재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이 62세인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나이는 20세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4년 전 부인 고 정혜원씨와 사별한 신 회장은 슬하에 두 아들 중하·중현씨를 두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 33.8%를 보유한 신 회장이며, 두 아들이 보유한 지분은 없다.

올해 팔순을 맞은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도 지난해 4월 60대 여성과 재혼했다. 김 회장은 동원그룹 장학회를 꾸리던 고 조덕희씨와 2012년 3월 사별한 뒤, 그해 말 새 부인을 처음 만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동원그룹은 2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동원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금융 부문은 장남이, 그룹의 모태인 식품 부문은 차남이 맡아 각각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다. 김 회장은 자녀들을 생산 현장과 어선 등에서 근무를 시키며 바닥부터 엄격히 현장 교육을 시켜왔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머릿속 복잡한
신혼 회장님들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도 새장가를 갔다. 박 전 회장은 서울대병원장 시절인 2003년 지병을 앓고 있던 고 엄명자씨가 사망한 뒤 혼자 지내다 2009년 동문 후배인 여의사 윤보영씨와 비밀리에 결혼했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 동창회에서 처음 알게 된 이후 20살 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해 서울 근교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모인 가운데 조촐히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1998년 17세 연하의 차경숙씨와 재혼했다. 전 부인 고 강영혜씨는 1996년 구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오른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LG 황태자’ 구광모 LG전자 부장이다. 구 부장과 차씨는 불과 13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재혼 땐 재산형성 기여도 따라 50% 감액
자산승계 미완 기업 갈등 가능성 높아져


이혼 후 재혼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1995년 톱스타 고현정씨와 결혼했지만 2003년 갈라섰다. 이후 경영에만 몰두하다 음악회를 다니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플루티스트 한지희씨와 2011년 재혼해 화제를 낳았다.

정 사장은 고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뒀고, 지난해 말 한씨와 사이에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총 2남 2녀의 자녀를 두게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도 2004년 정의정씨와 이혼하고 2007년 ‘천재소녀’ 윤송이씨와 극비리에 재혼했다.

관련 기업들은 “(재혼한 회장들의 상속 분쟁에 대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응이지만, 법조인들은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재혼 회장들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친이 현재보다 지분을 많은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는 데 반발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아직 자산승계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더 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승계
복잡해져


상속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자산승계율이 낮은 그룹들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너가 고령인 경우에는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실제, 기업정보회사 CEO스코어에 따르면 그룹 총수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기업 중 태광과 동국제강, 부영 등은 자산승계율이 10% 미만이고, 교보생명과 이랜드, 현대중공업은 자산승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자산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너가 사망하면 자산의 50%가 무조건 배우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부모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가 야심을 갖고 후계 구도에 손을 뻗칠 수 있다.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자식 간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야심을 갖고 후계구도에 손을 뻗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최대주주 자격으로 경영일선에 나설 수도 있고, 상속받은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는 형태로 후계자를 직접 고를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오너의 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된 상속법은 모든 부분에서 후계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향후에 그룹 임직원들도 전혀 생각지 못한 불안요소이자, 기업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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