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최성수 '빌라전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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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최성수 '빌라전쟁' 2라운드

일요시사 0 1409 0 0


‘절친서 원수로’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사회팀] 가수 인순이와 동료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씨. 한때 절친한 선후배 사이던 두 사람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 중이다. 1년 넘게 이어온 공방에서 최근 법원이 인순이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진흙탕 싸움.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순이와 최성수씨 부인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모씨가 고급빌라 사업 투자금을 놓고 여전히 공방 중이다. 인순이는 최근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박씨는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1년 11월.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부터다. 당시 인순이는 “최씨 부인 박씨가 시행사 대표로 있는 서울 동작구의 빌라 ‘흑석 마크힐스’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했으나,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수익금을 포함해 총 50여억원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뻥튀기’ 하려다


‘흑석 마크힐스’는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빌라다. 탁월한 한강 조망권을 자랑함과 동시에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신접살림을 차리며 유명세를 탔고 현빈, 이민호, 김연아 등이 연이어 둥지를 틀면서 집중 관심을 받았다.

해당 빌라는 오리온 그룹 계열사인 메가마크가 시공을 맡았고, 박씨가 시행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이 빌라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서 총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넘겨받았다.

인순이 측은 고소장에서 “투자 원금은 물론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 분양권 매매대금 40억6천만원까지 박씨가 전부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박씨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와 ‘플라워’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작품은 당시 시가로 각각 31억5000만원, 21억4000만원선. 그러나 이 그림 중 1점을 담보로 박씨가 18억원 대출을 받으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인순이 측은 “그림을 넘기면서 3년 내에 박씨가 그림을 매각해 딜러비를 제외한 차액을 7대3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정했지만 무산됐다”며 “심지어 몰래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최씨 부부 측은 그러나 “인순이가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최씨는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급빌라 투자금 50억 두고 수년째 대립
1심서 인순이 승소…치열한 항소전 예고


인순이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은 최씨 부부에 대해 조사하고 사전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박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순이는 판결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서울고검이 파악한 박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박씨가 인순이에게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 두 번째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미술 작품을 인순이에게 주고 난 뒤 인순이의 승낙 없이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 등이었다.

서울고검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2012년 12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채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줬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며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에게 5억원을 변제한 점, 당사자 간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에 의해 이 부분을 각 차용금을 포함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51억원 상당의 채무가 위 그림 2점으로 대물변제 돼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피해회복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이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소 했음을 밝혔다.

소송 대리인 측은 “인순이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09년 7월18일 박씨와 인순이 간에 박씨가 인순이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상호 합의했다”며 “인순이가 2009년 8월16일 위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하여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됐다. 박씨는 이미 2008년 12월24일 인순이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 하였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후 인순이는 위 미술작품을 갤러리에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7일 반환 받아가 현재 인순이가 위 미술작품을 소유,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정에


또 “이후 인순이가 2011년 11월 17일 갑자기 박씨를 고소했고, 중앙지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면서 “박씨의 사기나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라고 마무리했다.

오랜 시간 절친한 동료로 관계를 유지해오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세 사람. 무죄와 유죄를 오가는 이들의 법적공방, 제 2라운드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성수 부동산’ 미스터리

인순이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최성수씨 부인 박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가운데, 최씨 부부의 ‘미국 부동산 급매각 의혹’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뉴스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최근 “최씨가 지난 2010년 미국 LA 주택을 자신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한 달만에 이를 부랴부랴 매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5일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유부남 최성수 미국집 살때 ‘나는 독신남’ 왜 그랬을까‘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씨가 2007년 4월 LA의 주택을 24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매입계약서에 ’독신남‘이라고 기재한 것은 재산추징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매입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4월 19일 고급저택이 즐비한 LA 비버리힐스의 244 S PALM DRIVE의 주택을 245만달러에 사면서 매입자로 최성수, 독신남 [SUNG SOO CHOI, A SINGLE MAN] 이라고 기재했다. 

당시 <시크릿오브코리아>는 “박씨와 결혼 상태인 최씨가 독신남이라고 기재한 것은 재산추징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면서도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부는 배우자 한명이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50% 지분을 인정받으므로 만약 박씨가 유죄선고를 받는 등 추징조건이 될 경우 추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LA 카운티 등기소 서류를 다시 조사한 결과, 최씨는 해당 기사가 나간 지 불과 한 달뒤인 2010년 4월 7일 자신명의의 주택을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45만달러에 매입했지만 급매도를 했던 탓에 30만 달러를 손해보고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박씨에게 사기혐의 유죄판결을 함으로써 최씨부부가 이 같은 혐의에 따른 사실상의 도피였음이 드러났다”며 “보도 뒤 한 달만에 이를 팔아치운 것은 최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계약서에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독신남’으로 기재했다는 추정도 틀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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