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항소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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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항소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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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씨(사진 왼쪽)과 아들 전재용씨(사진 오른쪽) <사진=뉴시스>


40억 다 내라고? 1원이라도 깎는다!

[일요시사=사회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1심에서 수십억원의 벌금을 맞은 뒤 나란히 항소해 눈길을 모은다. 검찰은 이들이 자진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숨겨놓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재용씨 등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 이들의 항소는 단순한 시간벌기일까, 아니면 노림수가 있는 고도의 책략일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5일 법원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징 작업 박차

같은 날 검찰 역시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형량과 벌금 액수가 적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재용씨와 이씨의 벌금 납부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뤄지게 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27억7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용씨 등은 28필지를 토지대금 325억원, 임목비 120억원으로 각각 나누어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고, 거래 과정에서 임목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토지를 넘긴 것처럼 조세당국을 속였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토지를 585억원에 거래하고도 계약가를 445억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의심을 했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445억이었다는 재용씨 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은 재용씨 등이 임목비를 허위로 계상해 거액의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용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벌금 40억원이 나란히 부과됐다.

선고 직전 재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없는 처지"라며 임목비 산정과 관련한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 방향과 무관하게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용씨 측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이) 밝혀졌고, (전두환 일가가) 추징금을 전액 납부키로 한 만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23일을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돈은 모두 955억원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확보한 책임재산 1703억원 중 422억원을 환수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거둬야 할 미납 추징금만 1000억원이 넘는 셈이다.

판결 직후 재용씨는 "추징금이 성실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항소로 재용씨의 '진정성'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용씨의 항소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1심 선고 직후 복수 언론은 "재용씨가 벌금 납부 대신 교도소 노역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그간 재용씨는 "부친의 추징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법당국은 "재용씨 등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이라도 시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전재용·이창석 집유 선고 후 항소
"벌금 낼 돈 없다" 또 버티기 돌입
단순 시간끌기? 고도의 책략?

그런데 현행법상 노역은 3년으로 제한돼 있다. 벌금 40억원을 1000일 기준으로 분할하면 일당 400만원 상당의 노역이 된다. 일반적인 노역형은 일당 5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재용씨의 경우는 벌금을 완납한다고 했을 때 무려 250여년을 일해야 한다. 이러나저러나 상식을 벗어난 형벌이 되는 셈이다. 특히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재용씨가 노역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재용씨는 진실로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항소한 것일까. 이를 두고 검찰과 재용씨 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검찰은 "무기명 채권 등을 추적한 결과 전두환 일가가 자진 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수백억원대의 숨겨놓은 재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인 셈이다.

하지만 재용씨는 "저는 들은 바 없고, 아는 바도 없다"며 '숨겨놓은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재용씨와 이씨는 포탈된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재산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들이 갚은 돈은 13억원으로 전해진다. 또 재용씨 등은 "나머지 재산은 모두 압류돼 있어 은닉 재산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던 장남 재국씨조차 은닉한 미술품이 추가로 확인되는 걸 보면 재용씨의 진술은 다분히 신빙성이 의심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재국씨로부터 자진납부 형식으로 제출받은 미술품 44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두환 일가가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내놓은 것과는 별개로 발견된 재산이다.

검찰은 경매회사와 화랑 등을 상대로 일가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국씨가 과거 매각을 시도한 미술품들이 현재까지 거래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재국씨는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고 나서야 숨겨놨던 미술품을 꺼냈다. 검찰이 확보한 미술품 경매가는 최소 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일가가 반납한 책임재산 외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됨에 따라 재국씨 역시 따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전두환 비자금'의 관리인인 이씨 역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은 돈이 최소 2000억원으로 알려진 만큼 "40억원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항소로 급한 불은 껐지만 재용씨 등은 또 다시 법정에서 검찰과 진실을 다퉈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 한 관계자는 "(전씨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즉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용씨의 숨겨진 범죄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재산 더 있나

검찰의 입장과는 반대로 재용씨 등은 향후 벌금액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용씨는 지난 2004년 167억 상당의 채권과 관련한 조세포탈 사건 당시 벌금액을 낮춘 전력이 있다. 대법원까지 간 뒤 파기 환송된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73억5500만원의 채권만 '전두환 비자금'으로 인정돼 재용씨 입장에서는 득을 봤다. 그러나 검찰의 추징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금, 재용씨의 노림수대로 재판이 흘러갈지는 지켜볼 일이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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