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뺨치는 수상한 국회의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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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적> 위장전입 뺨치는 수상한 국회의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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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지역구 외면하고 강남 사랑한 의원님들

[일요시사 =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외면하고 있다. 본지가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역구에 따로 주택(전세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돈이 없어서라면 이해하겠지만 정작 강남 등지에는 수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뺨치는 꼼수까지 쓰고 있었다. 그 실태를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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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통해 선출된다. 따라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얼굴이다.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을 대표할 수 인물이 선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과거부터 해당 지역과 관련 없는 인물이 낙하산 공천되는 사례는 많았지만 아무리 낙하산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과 융화되려 노력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였고 관례였다.

그런데 현재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따로 주택(전세 포함)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이들은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해 주소지만 살짝 얹어놓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라면 이해하겠지만 정작 강남 등지에는 수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거의 외지인이나 다름없는 지역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낙하산?
아예 외지인

우선 경기북부 지역 재선 의원인 새누리당 K의원의 경우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에 5억원가량의 전세 아파트가 있었지만 정작 지역구에는 따로 주택이 없었다. 배우자와 자녀들도 모두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K의원은 공천 당시부터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K의원은 지역구에 살고 있는 모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부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L의원의 경우는 서울 서초구에 7억6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지역구에는 따로 주택을 마련하지 않았다. L의원은 부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재선의 새누리당 P의원도 역시 지역구에는 따로 살 집을 마련하지 않고 모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P의원 측은 오랫동안 타지에서 검사 생활을 해서 고향인 지역구에 따로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남엔 수십억 아파트, 지역구엔 주소만
표심 때문에…"어쩔 수 없는 선택" 해명


P의원은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성남 지역에 아파트를 두 개나 소유하고 있다. 재선인 새누리당 K의원 역시 부모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K의원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마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남편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린 두 자녀들이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서울에 우선 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K의원은 부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지만 자신의 경우 가족 모두가 부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다른 의원들과는 다르다고 적극 항변하기도 했다.

K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22평 정도에 불과했다. 상식적으로 22평 주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반면 동작구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약 34평형이었다. 또 충남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L의원은 강남에 15억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역구에선 본가인 큰 형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나이 60이지만
아직도 부모 집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에서는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K의원이 모친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K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각각 아파트와 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의원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전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민련 L의원은 큰 형님 댁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L의원은 여의도에 8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역구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의원도 있었다. 광주가 지역구인 새민련 P의원은 수도권 지역에 12억 가량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역구에서는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P의원은 강남에도 배우자와 장남의 공동명의로 9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P의원 측은 현재 광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내내 지역구에서 출퇴근하겠다고 선언해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새민련 P의원은 현재 누님의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P의원은 경기도 광주에 배우자 명의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의 보좌관은 "지역구를 사랑하지 않는 의원이 어디 있겠나? 서울이나 수도권 의원은 국회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지방 의원들은 거주해야 할 곳이 두 군데 있어야 하는데 애매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보좌관의 변명이 무색하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도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도 꽤 있었다.

새누리당 재선 K의원의 경우는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었지만 지역구에는 아무런 주택도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의원은 서울 다른 지역에는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의원은 바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해명조차 거부했다. 또 새민련 Y의원은 서울 모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다른 구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서울 모 지역에서 구청장을 역임하고 해당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된 새누리당 S의원은 강남구 논현동에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지역구에서는 아파트 전세권만 설정해 놓고 있었다. 또 새민련 P의원은 서울 모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고도 지역구에는 오피스텔 전세권만 설정해놓고 서울 모처에 7억40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거의 위장전입에 버금가는 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경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K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K의원은 지역구에서 자신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모 학교 관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관사에 대해 "관사는 지역주민 민요교실로도 사용하고 학생들 예절 교실로도 사용하고 있다. K의원님이 이 지역에 내려오시면 한 번씩 이용하시는 거지 계속 이용하시는 건 아니다. 주목적이 K의원님 숙소로 이용되는 건 아니다. 생활은 못하고 가끔씩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관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의원 측은 "학교 측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의 예절 교실로 사용하는 관사는 옛날 관사고 바로 옆에 신축 관사가 있다. 해당 관사에 K의원의 개인 침대도 있고 짐도 다 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맞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구는 특히 K의원 형제가 지역구를 대물림해가며 도합 7선을 한 곳인데 K의원의 친형인 K 전 의원 역시 현역 의원 시절 해당 관사를 지역구 주소지로 이용해왔다. K의원은 현재 서초구 방배동에 5억5000만 원 상당의 연립주택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지역 공천
외지인 손에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Y의원의 경우는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본가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Y의원 측은 "사실 지역구에 가족들도 주소지를 두는 게 상례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어 의원님만 주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위장전입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또 경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재선인 새누리당 J의원의 경우는 친형이 사망한 후 형수님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얻어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 혼자 사는 집에 함께 사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자 70이 넘은 형수님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원은 서초구 방배동에 5억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최근 비례대표 의원들을 대거 지역 조직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현재 임명된 비례대표 출신 조직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6명 중 절반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 모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P의원의 경우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해당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었다.

형수 혼자 사는 집에 함께 산다?
모 학교 관사에 주소지 두기도


P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 각종 지역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부 주민들은 P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었다. 물론 당협위원장의 경우 주소지를 꼭 지역구에 두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당협위원장을 맡기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지역주민은 "토박이는 바라지도 않고 낙하산까지도 이해했지만 1년 넘게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지역에 살지 않는 것은 너무 한 것 같다"며 "당협위원장은 지역 공천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외지인이 지역을 좌지우지 한다면 지역주민으로서는 기분이 나쁘다"고 일갈했다.

해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외지인에게 지역 공천을 맡긴 셈이다. 나머지 의원들도 대부분 임명을 받은 후 최근에야 부랴부랴 주소지를 이전했다.

호남 몫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J의원은 서초구에 6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호남 지역에는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다만 호남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J의원의 아들은 지난 재산공개 당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신고기준일 이전 6개월간 거주를 달리한 자녀에게만 고지거부를 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J의원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J의원의 아들이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 의혹
꼼수 어디까지?

이에 대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J의원의 경우 다른 사유가 있어 아들의 재산고지 거부를 허락했다고 밝혔다. 어떤 사유인지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본지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간 거주를 달리하지 않은 자녀의 경우 고지거부를 택할 수 없다. 예외사항은 없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직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법 해석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는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아무래도 지역구와 서울에 각각 집을 마련하고 살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다보니 가족 집 등에 주소지만 올려놓는 꼼수를 부리는 의원이 많은 것"이라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지역에 내려갈 때마다 들르기는 미안해서 지역에 내려갔다가도 행사가 끝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오거나 너무 시간이 늦으면 차라리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출신 토박이만 찍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라 하면 주 생활권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고 회기 때 서울에 올라간다는 개념이어야 하는데 앞뒤가 거꾸로 됐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은)사실상 외지인이나 다름없다. 지역구 제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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