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 아들 있었다’..법원 ‘김모씨 YS 아들 맞다’ 판결

한국뉴스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 아들 있었다’..법원 ‘김모씨 YS 아들 맞다’ 판결

일요시사 0 4514 0 0
법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아들이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51)씨가 "친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동안 10여 차례의 변론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지만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등 수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 같이 판결한 것.

 

만약 김 전 대통령 측이 판결문 수신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은 확정돼, 김모씨가 김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에도 친자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휩싸인 적 있다. 당시 그의 딸을 낳았다는 이모씨(75)가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정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씨는 판결 선고 직전 소를 취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통령은 또 다시 혼외 자식 문제로 구설수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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