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도 넘은 '미군 퍼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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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도 넘은 '미군 퍼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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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오염 토지를 국민혈세로 정화?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이명박정부 말기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미군 측이 정화할 근거조항을 조용히 삭제해 미군이 부담해야할 수천억원의 오염 정화 비용을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집권 초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 및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을 허락하며 미군의 편의를 봐준 데 이어 집권 말에는 미군이 수천억원의 환경정화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혜택을 준 셈이다.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미군 퍼주기'에 국민 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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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지난 20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 개정 경과 및 중요 내용'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6월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EGS)을 개정하면서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 석유계층탄화수소(TPH)로 불리는 오염물질에 오염된 미군기지 토양에 대한 처리기준을 삭제했다.

TPH는 미군기지에서 발생되는 대표적 오염물질로 등유, 경유,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는 식물의 생존이 불가능하며 인체에도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EGS 개악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세계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주둔국의 미군기지 환경보호를 위해 EGS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과는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삭제된 TPH 관련 조항은 2004년 10월 1차 개정에서 당시 노무현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추가됐던 조항이다. 어렵게 추가됐던 조항이 8년 만인 지난 2012년 2차 개정을 통해 조용히 삭제된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가운데 22개 기지에서 TPH 기준치가 초과됐을 정도로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 TPH 오염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미군은 오염 정화 비용 수천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된 반면, 한국정부는 그만큼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일까.

정부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EGS를 2년 주기로 검토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을 할 시에는 한국 측 제시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지만, 최종결정은 미군 측이 내리도록 했다.

여전히 불공정한 미완의 SOFA 개정이었지만, 정부의 역량에 따라 합의된 부분이 잘 지켜질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2004년 TPH 관련 조항이 포함됐는데, 2012년 2차 개정 때 주한미군이 TPH 규정 삭제가 포함된 초안을 통보했다"며 "당시 한국 측은 동 규정을 유지토록 의견을 제시했으나, 미군 측에서는 TPH 규정이 없는 EGS 최종본을 우리 측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MB 임기 말 미군기지 오염 정화기준 삭제
굴욕외교…수천억 국민혈세 낭비 불가피

하지만 당시 이명박정부는 2차 EGS 개정 과정과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밀실·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을 당시인 2007년에도 우리 측에 반환한 23개 기지 가운데 17개 기지의 오염 토양 정화를 안해 1800억원 상당의 국민 세금으로 우리 측이 정화를 한 바 있다.

규정이 있을 때도 자신들이 오염시킨 토양의 정화를 소홀히 했던 미군이 이명박정부 말기 이 조항을 뺀 것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우리 측이 정화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일각에서는 도를 넘은 '미군 퍼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집권 초였던 2008년에는 8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며 그간 미군이 쌓아놓은 수천억원의 분담금 축적 및 기지 이전비 전용을 허용한 데 이어 집권 말에는 미군이 수천억원의 환경 정화 비용까지 아낄 수 있도록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환경운동 단체인 녹색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관리규정이 있을 때도 주한미군은 유류 관리를 부실하게 했었는데 규정조차 빠진다면 결과는 뻔하다"라며 "국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EGS 2차 개정 당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점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기 말 '굴욕 외교'를 숨긴 이명박정부와 외교당국의 무능으로 우리 국민만 '눈 뜨고 코 베인 격'이 됐다"며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군이 미국정부의 돈으로 환경오염을 치유할 것이라던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 부담만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미국 측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EGS 기준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는 현재의 SOFA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눈 뜨고 코 베였다

한편, <CBS>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이와 같은 2012년의 EGS 개악 사실을 최근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부, 반환 기지를 상당부분 물려받는 국방부, 반환 기지를 받아 공원 등을 조성할 지자체 등에서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수천억원의 정화비용을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할 상황이 됐는데도 2년 가까이 주무부처에서 몰랐다는 것은 무지·무능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다만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다"며 "차후 EGS 개정 시 TPH, 먹는 물 등 분야별로 최신 국내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분과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미군 퍼주기'에 이은 박근혜정부의 '무지·무능'에 결국 국민 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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