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주민등록법 위반'까지…정성근 위증 논란으로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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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주민등록법 위반'까지…정성근 위증 논란으로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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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근 교육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정성근 위증 논란으로 '사면초가'

'음주운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정성근 교육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양도세 탈루 의혹 위증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정 후보자는 전날(10일), 전매제한 규정 위반 의혹 등이 증폭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야당은 정 후보자가 의혹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하자 위증을 문제삼아 한때 청문회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정 후보자가 과거 보유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우성7차 아파트를 헐값에 매도해 양도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아파트를 정 후보자로부터 구매했던 임모씨가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해당 아파트는 한국기자협회에서 기자들만 대상으로 분양을 했던 아파트로, 3년간 매매를 할 수 없는 전매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임모씨의 주장이 공개되면서 정 후보자의 전매제한 규정 위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 후보자가 1987년 12월 3800만원에 분양받은 뒤 4개월 후 임모씨에게 가등기가 되고 1991년 임모씨에게 매매됐다. 따라서 가등기가 된 시점이 사실상 매매를 한 시점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에 주소지 등록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이와 관련, "임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는 무엇이고 임씨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동료기자 한 분이 아는 분이라고 임모씨를 소개해서 돈을 빌려서 쓴 기억이 있다. 그 분이 이후 얼마되지 않아 본인의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등기하겠다고 요청해서 해드렸다"며 "그(전매제한) 기한이 지나서 이 분이 바로 그 집을 사겠다고 해서 매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임모씨와의 통화내역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임모씨는 유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우성7차 아파트는 기자아파트여서 기자들한테 분양했었다. 당시 8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등기가 안넘어와서 들어가서 살 수 없으니 가등기한 것"이라며 "가등기 해놨다가 그게 팔려서 이듬핸가 내 이름으로 바꿨다.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자 "저게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도 주민등록 상황을 확인하겠다. 저 분이 왜 저렇게 답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 분양가가 3800만원인데 임모씨에게 8000만원이나 빌린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엔 많이 가격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한다.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일이라 통화내용을 들으면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질의에서는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의 기억이 틀렸고 유인태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야당 교문위원들은 청문회 중단을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위증의 민낯을 드러냈다. 애초부터 작정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라며 "위증으로 일관하는 정성근 후보자를 대상으로 더 이상 인사청문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일정이 취소됐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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