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받고, 유류비도 받고 비과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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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받고, 유류비도 받고 비과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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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외 실비 관련 증빙 첨부하면 별도 비용 인정 가능
실비 받고 자가운전보조금 따로 받는 편법 ‘과세’ 주의

회사 업무에 임직원의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비과세 되므로 회사와 직원 모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절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편법을 쓰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개인차량을 업무에 쓰고 발생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받고 자가운전보조금도 따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 후 이를 비용처리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차량 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액 비용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인데, 이 비용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하여 비과세 된다.
두 번째는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월 20만원까지는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과세금액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산정 시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실비지급을 받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다시 지급하거나 개인차량이 있는 직원에게 무조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러한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 해야 한다.
비즈앤택스는 그러나 “사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사규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실비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시내출장에 개인 차량을 사용하면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시외출장 등 장거리 출장비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때는 시외출장에 사용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비용에 대한 관련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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