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월호청문회' 결국 무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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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세월호청문회' 결국 무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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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건은 김기춘·유정복 3인 증인채택 여부…"230명 합의해놓고…"

[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미약하리라?

지난 4월16일, 3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초반, 정치권은 해경 등 정부의 부실했던 초동대응을 강력 비판하면서 침몰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밝혀내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한편,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큰소리쳤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실제로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여야 간 이견 차이로 두 달여 남짓 공전궤도만 그리고 있다.

여야는 1일, 청문회장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3인의 증인채택을 두고 협상했으나 결국 결렬돼 무산됐다.

국조특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약 30분간 증인채택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3명 외에 나머지 230여명에 대한 증인채택에 합의한 만큼 이미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만이라도 오는 4·5·7일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 국정조사 계획서 상 청문회 기간인 4~8일 사이에 개최하기 어려우면 하루정도 따로 일정을 잡아 국정감사 개시(오는 27일) 전에 청문회를 열자고도 했다.

어차피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상설특검 수사,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를 다룰 예정인 만큼 청문회를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기관보고에서 10시간 이상 출석해 증언했다는 점을 들어 김 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을 청문회에까지 부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난대응체계를 만든 유정복 전 장관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을 맡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시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김기춘 실장이나 정호성 비서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 등 3명의 핵심인사를 포함한 증인명단을 확정하고 한꺼번에 의결해야 온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오는 22일까지 3명의 증인을 채택하는 데 동의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조사 종료일인 오는 30일 전에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증인출석요구서 송달기간인 7일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22일까지 증인협상을 마치면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두 의원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국정조사 계획서 상 청문회 기간인 오는 4~8일 사이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날을 넘기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송달기간인 7일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물론 출석요구서 송달이 필요하지 않은 증인들의 경우 추후 증인명단이 의결되면 4~8일 사이에 출석할 수는 있지만, 김기춘·정호성·유정복 등 3인 문제로 전체 증인명단 채택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세월호 청문회는 무산된 셈이다.

청문회 무산 후 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으로 (청문회 개최)합의가 어렵게 됐다. 여야간 증인 3명을 놓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230명이나 되는 증인채택에 합의하고도 3명 때문에 청문회를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7일전 출석요구서 송달이 필요 없는 사람부터 먼저 청문회를 하자는 제안도 거부당했다. 여당은 청문회를 열자고 하고 야당은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여태까지 있었느냐"며 "(야당의) 국정조사 목적이 진상규명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 흠집내기에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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