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초동대응 질타하던' 여야, 114일만에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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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초동대응 질타하던' 여야, 114일만에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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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나누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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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야가 세월호 참사 114일만인 7일, 공전을 거듭하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등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의 일부 쟁점 부분이었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과 특검 추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8~21일 열기로 합의했으나, 세부증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치권은 세월호 구조 및 정부의 초동대응에 대해 수차례 이주영 해수부장관, 당시 유정복 안행부장관 등을 불러 질책했지만, 결국 특별법 제정이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사고 후 100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못하다가 이날 겨우 합의한 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 추천은 특별검사 임명권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한 셈이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0인(새누리 5인 새정치 5인)과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 2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일임키로 했다.

특위 청문회는 오는 18~21일 4일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 입학 특례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키로 했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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