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조현룡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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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조현룡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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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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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철피아' 조현룡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촉각'

11일, 법무부가 '철피아(철도+마피아)'로 불리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되면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현재 해운비리 연루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교비 입법 자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에 체포동의안 처리의 첫 신호탄인 만큼 통과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3일(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돼있다.

여야는 체포동의안을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되는 오는 13일 상정, 이후 여야 합의로 14~16일 사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15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사실상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지에 달렸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가부 결정도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현재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는 당론을 모으지 않고, 개인 자유 의사에 맡기는 자율표결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이 새누리당의 '반대 당론'이 부결로 나타나 자칫 '방탄국회'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표결에 집단 불참할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산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고 다음날 검찰은 이를 다시 법무부에 전달한 뒤 국무총리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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