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세에 무릎 꿇은 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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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세에 무릎 꿇은 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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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소셜 댓글 인터넷실명제 대상서 제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 댓글이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상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146개 사이트를 발표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본인 확인 과정 없이 SNS 계정으로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른바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적용도 사실상 유보됐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에 블로터닷넷 등 일부 소셜 댓글 서비스를 포함시켰지만 실제 법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SNS의 특성과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 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소셜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제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법 적용 유보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셜 댓글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이며, 소셜 댓글은 사회적 본인확인 역할을 해 악성댓글 예방효과가 있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반발해왔다.

 

픽플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4개월 동안 소셜댓글 시스템 ‘티토크’를 통해 작성된 악성댓글을 분석한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쳤을 때와 소셜댓글로 작성됐을 때 악성댓글의 양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한편,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이다. 지난해 초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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