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에 갇힌 민생 법안들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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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에 갇힌 민생 법안들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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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세월호특별법에 갇힌 민생 법안들 '올스톱'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13일 예정돼 있던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각종 법안 처리도 '올스톱' 상태다.

19대 국회 들어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는 지난 5월2일 단 한차례 뿐으로 여야는 당시 쟁점법안이었던 기초연금법 등 76건의 법안들을 한꺼번에 무더기 처리했다.

정치권은 이후 세월호 및 6·4지방선거, 7·30재보궐선거 등으로 법안처리는 뒷짐 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산적한 현안들이 각 상임위에 계류중임에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이다.

현재 고교 3년생들이 수시입학에서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마지막 기회다. 15~17일이 연휴인 만큼 18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 단원고 3년생들은 수시전형에서 정원외 특례입학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당초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감대상기관 및 증인을 확정해야 하는데, 만약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9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감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도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은 19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들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산업 발전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카지노 허가 방식을 경쟁형으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법,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여야간 정쟁에 묶여 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다는 여야 합의마저 무색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빠른 시간 내에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해처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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