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안’, 靑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한국뉴스


 

‘정자법 개정안’, 靑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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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분노 우려..'국회의원 자기 밥그릇만 챙겨'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섰다. 청와대는 7일 이른바 ‘정자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을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자법 개정과 관련, “이런 내부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우회적 비판과 더불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국회에 대한 경고성 차원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리비아 사태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가 자기밥그릇만 챙긴다고 하는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4일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해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특히 이 법안은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케 했다.

 

또한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돼, 현재 수사 중인 청목회 사건은 유명무실해진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며 진화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정자법 개정이 핫이슈가 된 만큼 법제사법위 상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토론을 빨리 해서 결론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정자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 및 수정 여부 등을 지켜봐야하는데, 현재로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을 오는 10∼11일 법사위에 상정은 하되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할 경우 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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