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세모그룹 부채탕감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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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세모그룹 부채탕감 미스터리

일요시사 0 2010 0 0


"수상한 빚 탕감, 배후는 누구?"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던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탕감 미스터리가 다시 한 번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결국 여야 의원 간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야권은 터무니없는 문제제기라고 일축했지만 수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요시사>가 수상한 세모그룹 부채탕감 미스터리를 파헤쳐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였다.

문재인 책임?

하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던 참여정부 당시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원을 탕감하는 바람에 유병언이 재기할 수 있었다”며 “문 의원도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언쟁이 결국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던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탕감 미스터리가 다시 한 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새정치연합 측은 “세모그룹 부채탕감은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것으로, 기업회생절차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며 “문 의원은 물론 참여정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 역시 (주)세모(이하 세모)가 지난 2008년 초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회사정리절차 종결 과정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세모는 고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세모그룹의 모체가 되는 기업이다.

유 전 회장의 세모는 지난 1997년 8월 부도를 냈다. 16억원의 어음 결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 전 회장 일가는 부도를 낸 후 불과 1년7개월 뒤인 지난 1999년 3월 청해진해운을 세웠다. 청해진해운은 이후 주요 항로 여객선 운항권을 따낸 뒤 무리한 증축과 화물 과적을 일삼아 세월호 사태를 촉발하게 된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청해진해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들이 실소유주임을 나타내는 주요 증거들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고작 16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던 유 전 회장 일가는 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하게 된다.

문재인 노린 터무니없는 물타기?
법적대응까지 불사, 진실공방 시작

 검찰이 이 과정을 파헤치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유 전 회장이 부도를 낸 회사를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최대주주나 대표이사로 있던 계열사들이 다시 인수한 과정이 무척 의심스럽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다판다’는 지난 2008년 초 계열사들과 ‘새무리 컨소시엄’을 만들어 세모를 인수했다. 새무리 컨소시엄에 참여한 인사들은 유 전 회장의 측근들로 인수 주체가 제3자가 아닌 사실상 유 전 회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세모가 ‘제3자’에게 인수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세모는 부채가 2245억원 가량이나 있었지만 채권단이 대규모 채무 탕감과 출자전환을 해주면서 새무리 컨소시엄이 인수과정에서 실제 사용한 자금은 168억원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과거에 부도가 났던 세모를 어떻게 세모 계열사들이 컨소시엄으로 다시 인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어떻게 탕감받은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1997년 파산 이후 10년간이나 끌어왔던 것을 노무현정부가 한 달을 남겨놓고 갑자기 2000억원을 탕감해준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가 않다는 것이다.

또 이상한 것은 세모가 당시 출자전환한 주식의 발행가를 액면가의 1000배가 넘는 가격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부도난 기업의 주식을 액면가의 1000배 이상으로 평가해 인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채권단이 자신의 지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출자전환을 해준 셈이다.

법원이 새무리 컨소시엄이 ‘자금력이 있다’고 판단한 대목도 이상하다. 새무리는 2007년 영업적자가 19억원이나 됐고,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빌렸다. 새무리는 인수 뒤 세모로부터 운영자금 2000만원을 차입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했다.

게다가 세모에 대한 정리절차는 2008년 2월19일 신청해 8일 만에 결정이 났다. 지난 2011년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 같은 조기 종결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유 전 회장 일가는 세모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채무를 대부분 탕감 받았다. 과거 세모그룹의 핵심사업 부문을 이름만 바꾼 법인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정관리 제도를 부채탕감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정관계 인사와 세모 간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이유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부도 후 2년도 안 돼 재기하고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축적한 것은 당시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세모 출신의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이나 청해진해운 계열사 대표로 옮겨간 채규정 전 전북 부지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황당한 물타기?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들로 문 의원과 세모 간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을 때 새정치연합이 터무니없는 물타기라며 반발한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참여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수상한 부채탕감 과정에 문 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시 참여정부 고위층 중에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이 문제를 그냥 덮으려 한다면 그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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