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 위한 ‘시기’조절 요령

한국뉴스


 

양도소득세 절세 위한 ‘시기’조절 요령

일요시사 0 2035 0 0

부동산을 언제 취득 또는 양도했는지 그 ‘시기’에 따라 양도세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 등이 달라진다. 부동산은 이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최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부동산은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취득부터 양도시기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세율 40%가 적용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가 적용된다.

비즈앤택스는 “보유기간이 2년에 다소 못 미치는 부동산은 잔금일을 조금만 뒤로 미루면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유기간이 2년이 넘은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최대 30% 및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을 한도로 보유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6년11개월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8%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잔금일을 한달 미루어 7년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21%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비즈앤택스는 “양도세는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월말보다 월초에 양도하면 납부시기를 좀 더 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정 <창업경영신문> 기자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