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전처 소생 딸 폭행치사 계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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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판결]전처 소생 딸 폭행치사 계모 ‘징역 4년’

일요시사 0 3108 0 0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전처 소생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의 계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혼한 아내가 6살 난 어린 딸을 장기간 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오히려 폭행에 가담한 친아버지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아이를 때려죽인 계모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용서받지 못할 계모의 파렴치한 학대 살인 사건을 재구성했다.

6살 난 전처 소생 딸 때려죽인 못된 ‘계모’
젖꼭지 뜯기고 온몸 멍들어… 친부도 가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달 20일 남편의 전처 소생인 6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계모 김모(34·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한 채 자신마저 폭행에 가담한 친아버지 이모(3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아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하순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재혼부부로서 둥지를 틀었다. 이때부터 이씨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10살과 6살 난 자녀와 김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10세 자녀는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재혼이긴 해도 신혼살림을 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시댁 식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특히 시부모가 이씨의 전처소생 6살 난 이양을 편애하자 이양에 대한 미움이 더욱 커졌다.

이때부터 김씨는 이양이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폭행을 휘둘렀고, 이씨는 새로운 처인 김씨에게 신경을 쓰느라 기존 자녀들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김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김씨의 학대는 6살 난 이양에게 특히 집중됐다. 8월 말 김씨는 이양이 책을 다 읽지 않았으면서 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이양의 종아리 등을 10여 회 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중순에도 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아리 등을 10여 회 때렸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기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김씨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다. 도구도 점점 다양해졌다. 처음에는 파리채로 국한됐던 체벌 도구가 10월 중순에 들어서자 길이 59센티미터의 철제 선반 봉으로 바뀌었고, 10월20일에는 이양이 문제집을 물어보지 않고 풀었다는 이유로 책상을 뒤엎어 이양이 서랍장 손잡이에 뒷머리를 찧게 만들었다.

이틀 뒤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양손으로 이양의 귀를 잡아당겨 귀에 멍이 들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학대를 당하는 이양은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아무도 이양을 지켜주지 않았다. 학대가 정점을 찍었던 10월 하순경 김씨는 이양이 공부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양의 가슴, 팔 등을 꼬집어 이양의 젖꼭지가 뜯겨 나가고 온 몸에 멍이 들게 했고, 화장실에서 오줌을 눌 때 변기 주변에 오줌이 튄다는 이유로 어린 이양의 성기를 꼬집어 피멍이 들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아버지인 이씨도 아이 폭행에 가담했다. 이유는 물론 김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친아버지마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양은 지난해 10월27일 김씨가 새어머니로 집에 들어온 지 두 달 만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이날 오후 1시께 김씨는 이양이 미리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양의 배를 2~3회 세게 걷어찼다.

이어 2시경, 이양을 목욕 시키던 김씨는 이양이 목욕 중에 자신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며 손으로 아이의 등을 수 회 때렸고, 매타작에 중심을 잃은 이양은 욕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양은 온 몸에 힘이 없는 듯 방바닥에 누워있었고, 이를 본 김씨는 “엄살 부리지 말라”면서 누워있는 이양에게 계속 발길질을 했다. 결국 이양은 이날 오후 외상성뇌출혈과 간 부위 찢김 손상, 창자간막 출혈 등으로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법정에서 이양이 말을 듣지 않아 손으로 등을 때린 적은 있지만 발로 배를 걷어찬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고, 당시 목격자인 10살 난 이양의 친언니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들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부모의 이혼으로 최소한의 모성애마저 결여된 상황에 처해있는 이양에게 새엄마가 된 김씨는 젖꼭지가 뜯겨 나가고 온몸에 조직 출혈이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피해자를 학대해 왔다”면서 “이양이 전처의 소생이라고 하더라도 김씨가 반복해 저지른 학대 행위는 어떤 변명과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서받지 못할 계모

이어 “학대의 결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씨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씨와의 재혼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가정적 문제 등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김씨가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수태해 곧 출산 예정에 있는 점은 복중 태아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인 바, 이를 양형에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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