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대우’받는 절세법?…상속세 절세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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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대우’받는 절세법?…상속세 절세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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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관련 영수증, 채무관계 증빙 잘 챙겨야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때문에 부모가 재산을 어떻게 증여 또는 상속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납부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사전 증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여재산공제액은 매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이다. 이 중 배우자 공제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최대화해야 한다. 최하 5억원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인정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비율에 의한 금액(최고 30억원 한도)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하 5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한다.

또한 각종 채무관계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

세무전문가들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채에 대한 관계증빙이나 사용용도 및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챙겨놓아야 향후 불이익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나 금융기관 부채야 문제없지만 사인 간에 차용증을 통한 부채는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한다.

추후 장례와 관련된 영수증을 확실히 챙기게 해야 한다. 장례비용은 500만원까지는 증빙 없어도 무조건 인정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10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특히 피상속인에 대한 고액의 병원비는 보통 자녀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으로 병원비 등을 지급해야 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끝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동안 재산관리에 유의해야 자녀들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는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재산 종류별 채무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때와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때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 빚을 지고 받은 돈을 어떻게 시용하였는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일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망일 전 1~2년 내에는 재산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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