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UAE 유전개발’ MOU의 치명적 결함?

한국뉴스


 

‘110조 UAE 유전개발’ MOU의 치명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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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佛.日에 이어 5번째 10억배럴..‘법적 구속력 없어..김치국만 마실지도?’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지난 70년대 이후 굳게 닫혀있던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석유 '프리미어 리그'에 진입하는 기회를 얻은 것.

 

UAE 10억배럴 상당 MOU 체결...110조 달해

 

특히 이번 계약은 '베트남 15-1 광구'(약 1억배럴)을 훨씬 뛰어넘는 사상최대 규모의 유전개발 계약으로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1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이것은 에너지 위기시 전략적 완충이 가능한 20% 수준에 바짝 다가서는 것으로 에너지 안보분야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UAE를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알-무슈리프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석유공사 간의 '석유가스분야 협력개발 MOU(양해각서)' 및 '3개 유전 (HOT:Heads Of Terms)' 서명식에 참여했다.

UAE 아부다비는 경제성과 정치적 안정성이 보장된 유전으로 전세계 6위의 매장량(약 1천억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유전 중에 하나다. 1930∼40년대 미국, 영국, 프랑스, 70년대 일본 등 극소수 석유 메이저들만이 진출해있다.

 

이번 석유가스 분야 협력개발 MOU는 오는 2014년 이후 순차적으로 조광권 기한이 만료되는 최소 10억배럴 이상의 대형생산 유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이미 상업성이 확보된 대형생산 유전에 참여하는 만큼 탐사 '리스크'가 없는데다 MOU의 기한과 상한선도 정해지지 않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석유가스 확보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부다비 유전 경제성․안전성...3개 광구 독자 개발권도 얻어

 

여기서 3개 유전 주요 조건 계약서는 5억7천만배럴의 발견원시 부존량이 확인된 3개 광구에 대해 우리나라가 '최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독자적으로 직접 유전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 3개 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중 우리측 보유물량은 유사시 100%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에너지 주권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강책으로 아부다비 원유 6백만배럴을 우리나라 비축시설에 무상저장하고 유사시 우리나라가 사용하도록 합의했다. 향후 증산되는 아부다비 원유를 일일 최대 30만 배럴까지 최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했다.

 

따라서 정부는 3개 미개발 광구의 가채 매장량만 해도 약 1억5천만∼3억4천만배럴 수준이고, 대형생산 유전에도 추가로 참여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 둘을 통해 10억배럴 수준의 매장량은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MOU의 치명적 결함...‘법적 구속력 없다, 또 다른 이면 계약이 변수’

 

그러나 이번 MOU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쉽게 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다.

 

10억 배럴이면 현재 유가로 계산하면 110조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정식 계약은 없었고, UAE 아부다비 정부와 양해각서(MOU)만 체결됐기 때문이다.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말 그대로 서로 간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UAE에 상황과 입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각서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MOU은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정권이 바뀌면 물거품이 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구속력이 없는 MOU 형식으로 체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정부 측은 아부다비 내 주요 유전들은 아직 기존 조광권 계약에 묶여 있다 것. 따라서 아부다비 정부가 우리나라와 어떤 광구에 두고 구체적인 본 계약을 체결하면 이중 계약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아부다비 정부가 "본 계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한 것도 이 때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아부다비 내 대형 유전의 조광권 만료가 3년 후인 2014년부터 차례로 도래한다는 점을 감안해 MOU 형식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아부다비 정부가 유전 개발과 관련해 MOU를 맺은 사례가 전혀 없다"며 "칼리파 대통령, 모하메드 왕세자 등 아부다비 최대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 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MOU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계약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UAE MOU에 대해 “아직 본 계약이 성사 된 것 아니고, 2014년 이면 MB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서 “차기 정권에서 이 계약을 얼마나 진행시킬지도 미지수 이고 아부다비 정권도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울지 모르는데 너무 떠들썩하게 홍보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조광권과 채굴권을 따내야 실제적인 계약이 된다”고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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