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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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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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노조 <사진=뉴시스>

여직원 성적 모욕감 주고 ‘미안∼’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SK브로드밴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논란이 확대일로다. 센터별로 노조 와해를 위한 각종 탄압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집단 폭행은 물론,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발령을 내고 회사를 없앤 사례도 있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각 지역 유선서비스센터인 '행복서비스센터'를 아웃소싱,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행복센터는 인터넷·IPTV·인터넷 집전화 등 통신상품의 개통·AS업무를 수행한다. 하도급 업체는 사무직과 A/S기사 등은 정규직으로, 나머지 설치기사 등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재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많다. 91개의 행복센터 중 종합센터 성격인 20여개 센터를 제외하곤 대부분 아웃소싱 형태다.

재계약 조건도 까다롭다. SKB는 하도급 영체들을 영업실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최하 등급인 5등급 판정을 연이어 받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어렵다.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에 비정규직 직원들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센터별로 할당된 영업·설치 실적을 맞추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출근은 오전 8시경, 퇴근 시간은 없다. 토·일 휴무는 언감생심이다. 월급이라도 많이 받으면 좋으련만 쥐꼬리다. SKB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설치기사가 부담하는 업무 실비는 월 35만∼40만원 선. 모뎀·셋톱박스·공유기 등 장비 분실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72만원가량이 월급에서 삭감당한다는 게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개통기사들 월급은 개통 건수에 따라 다르다. 많으면 많을수록 월급이 늘어난다. 하지만 개통 건수에 대한 수수료는 매년 감소해 왔다. 건당 5만원가량의 수수료가 최근 3만원선으로 떨어졌다.

원청인 SKB가 분기별 평가를 통해 센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중간 업체가 '꿀꺽'하기 일쑤다. SKB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SKB는 각 센터에 1등급 100만원, 4등급 70만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센터는 지급액을 차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명찰이나 명함 비용마저 설치기사 월급에서 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설치기사들은 SKB 비정규직지부(노동조합)를 만들었다. 지난 3월30일 SKB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설치기사들이 모여 통신지부를 설립했다. 4월18일에는 센터에서 만연한 불법적 노동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각 센터가 이를 와해시키려고 폭언, 폭력 등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SKB 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A행복센터는 노조원에게 집단 폭력과 성폭력을 휘둘렀다. A행복센터터 설치기사 A씨에 따르면 9월16일 A센터 직원 10여명이 B씨를 집단 폭행했다. 회의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갔고 이에 항의하는 B씨를 직원들이 둘러싸 폭행한 것. 이 과정을 촬영하려던 통신기사 수명은 끌려가며 폭행을 당했다.

다음 날인 9월17일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센터 본부장 B씨가 노조에 가입한 여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뺏으려 완력행사를 하던 도중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언어 폭력을 통해 성적 모욕감을 준 것. 피해 노조원은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CCTV 파손과 사측의 모르쇠, 쌍방고소로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센터별로 노조 설립 후 와해 위한 탄압
 유령회사 만들어 발령 내고 회사 없애

C행복센터는 "대체인력을 투입할테니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 다 잘라버려라"라는 SKB 운용팀의 연락을 받았다. D행복센터도 "기사들이 노조에 동참하면 다 잘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4대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도 했다. 퇴사하지도 않는 조합원들이 마치 자진퇴사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노조원들의 일감을 빼앗는 일도 발생했다. 센터를 쪼개 노조원들을 한 곳으로 발령을 내고 폐업을 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의 SKB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수시 감독 결과도 SKB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감독 결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16개사)·기재사항누락(3개사)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고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도 23개 업체, 총 4억9192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노사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 및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SKB 비정규직 노조는 '첫 파업'을 준비 중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해고 설치기사들을 중심으로 사옥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등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다.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다. SKB는 노조 결성 이후 "개통·AS기사들은 협력업체 소속이다"며 뒷짐지고 있고 교섭권은 경총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경총은 SKB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이 제한된다. 9월11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총이 이들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지노위에 파업 참가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대상과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뜻이다. 지노위는 지난 9월23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법 위반 논란

노조는 경총이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면 지금껏 왜 하청을 줘왔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 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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