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생리 언제해?” 승객 추행한 변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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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생리 언제해?” 승객 추행한 변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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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3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택시 승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후동 안골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 A(20·여)씨의 손등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생리주기는 어떠한지 등을 묻다가 A씨가 이를 참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우리 이쁜이 내리기 전에 가슴이라도 한 번 만져봐야 하는데”라며 A씨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승객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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