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해명에 손발 안 맞는 정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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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버 검열' 해명에 손발 안 맞는 정부-검찰

일요시사 0 2385 0 0
최근 카카오톡(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검열로 '사이버 검열' 문제가 논란으로 들끓자 정부와 검찰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따로 검찰 따로인 해명을 내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15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공개된 정보만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회의 직후 "검찰이 확인하겠다는 것은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글"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튿날인 16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전날 허위사실 유포글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에서는 하루만에 이와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 총리의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그 전까지도 검찰의 감청은 없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행정부의 각 부를 통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정 총리가 사실관계를 덮어두고 거짓 발언을 한 것은 분명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정 총리와 황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이다.

16일, 정 총리가 황 장관으로부터 검열 논란 보고를 받고도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현재 고위 공직자들의 소통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검의 "카톡 등 사적인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다. 실시간 감시는 검찰에 법률적인 권한도 없고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카톡과 같은 대화 내용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누구에게나 공개된 인터넷상의 글은 얼마든지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위터나 밴드 등의 공개된 SNS 역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어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나눴던 사적인 카톡 메시지들을 검찰이 사찰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추후 모니터링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정 총리는 전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영장집행 거부 발표를 의식한 듯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돼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와 인권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이 같은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면서 수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초법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카톡 사이버 논란으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관련 수장들의 엇박자 입장 발표는 되레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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