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베이 갑질 쌀국수집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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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베이 갑질 쌀국수집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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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라면 까! 내라면 내!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공중파 TV드라마 간접 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포베이는 광고비 강요에 반대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갑의 횡포를 부렸다. 힘없는 가맹점은 본점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업계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가 SBS 드라마 속 간접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포베이가 2012년 12월 한 공중파 TV드라마 제작사와 포베이 매장이 드라마에 나오게 하는 등의 간접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 2억800만원 중 7020만원을 95개 가맹점에 부담시킨 데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갑자기 통보

포베이는 2012년 12월18일 SBS 드라마 <야왕>에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노출 광고를 내보냈다. 드라마에서는 포베이 오픈 장면과 쌀국수를 먹는 장면이 방영됐다. 문제는 광고비였다. 포베이는 자신이 체결한 드라마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가맹점주들은 한 장의 통보를 받았다.

가맹점주들이 포베이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내용은 이렇다.

“제목: SBS 월화드라마 <야왕> 포스터 배포 및 광고비. 1. 귀 가맹점의 번창과 일익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기 공지드린 바와 같이 본사의 제작 지원으로 현재 SBS 월화드라마 <야왕>에 포베이 자막 광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포베이 매장 노출은 8회 이후 방송분에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제작된 홍보포스터를 배포해 드리오니 영업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비 분담금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하여 알려 드리오니 가맹점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광고비용 2억1000만원(VAT 별도) (자막광고 1억3000만원·간접광고 8000만원) 분담금 본사 1억4000만원, 가맹점 7000만원 분담기준 가맹점 최근 3개월 평균매출액 기준 산출, 모든 가맹점 분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분담. 2013년 1월분 로열티 청구시 합산 발송.”

이처럼 포베이는 해당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매출액 등을 감안해 가맹점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씩을 내도록 했다. 이에 항의하고자 가맹점주 노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역 가맹점주 15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씨는 “회사가 양아치 짓을 한다” “투자가 전혀 없고, 신규 모집에만 혈안이 돼 있다” “가맹주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모아서 다른 가맹본부로 갔으면 좋겠다”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가맹점에 드라마 광고비 떠넘겨 ‘철퇴’
최고 200만원까지…거부하면 계약 해지

이 소식을 접한 포베이는 노씨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뢰를 무너뜨려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포베이가 노모씨 등 가맹점주 2명을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가 회사 등을 비난한 것은 일부 포함돼 있으나 광고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회사의 정책과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급한 내용 대부분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에 관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와 매출 감소 등 회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한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을 뿐 드라마 간접광고 같은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베이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포베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에 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고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신 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베이는 2002년 10월 압구정 로데오거리 본점을 시작으로 외국 브랜드였던 베트남쌀국수의 국내 브랜드화를 처음으로 이끌었다. 현재 포베이는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제주도까지 뻗어 있다. 업계경력 10년이 넘은 브랜드파워를 자랑한다. 포베이는 쌀국수의 주요 원재료와 부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국 최대 제조업체인 ‘타이아시아’에서 쌀국수 별도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포베이는 ‘베트남쌀국수 업계의 사관학교’라고 불린다고 한다.

 
“광고비 달라”

포베이 가맹점 운영기준을 보면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운영원칙은 이렇다.

“적극적인 가맹점 지원과 교육으로 모든 가맹점이 하나되는 경영 추구 고객 신뢰를 최우선하는 포베이가 될 수 있도록 본사와 가맹점은 서로 돕고, ‘계획적 광고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 가도록‥.”

관리기준은 이렇다.

“표준 매뉴얼에 의한 맛이 관리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함 원·부자재의 일괄공급에 의한 경영효율화 및 품질관리 ‘본사와 가맹점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그러나 이번에 포베이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기업 가치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베이에게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조처만 내렸다. “포베이가 2013년 8월 가맹점에 광고비를 돌려주고, 올해 초 가맹점 해지통보도 철회하는 등 자진시정을 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베이의 광고비 반납 등이 사건 발생 9개월 뒤에야 뒤늦게 이뤄졌고, 당시에는 이미 공정위가 2013년 2월 사건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이후라는 점에서 ‘봐주기식 제재’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법위반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가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국감에서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컴퓨터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면서 일부는 새 제품 대신 중고제품을 납품하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재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정위 소위원회(주심 김석호 상임위원)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지난 2012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위반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밝히고도, 당시 관련 매출액 10조원의 0.2%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과징금만 부과해 8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고 지적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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