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한번만…” 집주인 덮친 셋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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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한번만…” 집주인 덮친 셋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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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안모(6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자 사는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A(64·여)씨의 집에 들어가 “누나를 좋아하니까 한 번만 안아 달라”며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한 시간 뒤 또다시 A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안씨는 사건 당시 A씨의 집 별채 단칸방을 빌려 살고 있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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