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경품 지급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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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경품 지급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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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현장을 찾은 한 관람객이 아이폰6를 들고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방통위 단통법, 경품 지급 과태료 처분?

방통위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로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6' 경품 지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가 '아이폰6' 가입과 관련해 함께 지급되는 경품이 위법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 과장은 이날 경기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열린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설명회에서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아이폰6' 경품은) 기본적으로 지원금(보조금)에 해당된다. 경품 수준이나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47인치 TV, 10만원 상당의 충전독,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아이폰 전용 케이스 등을 지원금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예고나 공시한 지원금 외에 이벤트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장 과장은 "(경품 지급과 관련해)불법행위가 일어나 시장이 교란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시장조사를 하게 된다. 시장교란 수준까지 가지 않아도 필요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31일 '아이폰6'를 일제히 출시했다.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제레미 스캇이 디자인한 아이폰 전용 케이스, 10만원 상당의 액세서리, 47인치 TV 등을 각각 경품으로 내걸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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