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문어발 바람 50대 유부녀 이야기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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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문어발 바람 50대 유부녀 이야기 속으로

일요시사 0 13001 0 0
그대 이름은‘바람~ 바람~ 바람’

부적절한 행실로 4명의 남성과 ‘문어발식’ 바람을 피운 50대 가정주부에게 법원은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여 년간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어온 A(55·여)씨가 바람의 늪에 빠진 것은 유흥에 눈뜨면서부터다. A씨는 2005년 무렵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에 손대면서 남성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가 하면 모텔을 드나들기도 했다. 50대 중반 여성의 위험한 탈선을 재구성했다.

20년간 원만한 결혼생활, 한 순간 유흥에 빠져 바람 피워
음주·흡연은 물론 남성 4명과 수시로 연락 부적절 만남
"행실 고치겠다" 각서도 소용없어 “남편에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임채웅)는 지난 7일 4명의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흡연, 음주를 하던 50대 여성이 남편에게 발각돼 3차례나 반성문과 각서를 쓰고도 지키지 못해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아내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남성 4명에게도 “애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A씨의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 3000만원 중 1인당 500만원씩을 A씨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내가 달라졌다”

A씨는 1981년 남편 B(58)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20년이 넘도록 원만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아내 A씨가 한 순간 유흥에 빠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05년 무렵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진 A씨는 술과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릴수록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B씨와의 다툼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지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음주와 흡연을 끊기는커녕 4명의 남성과 수시로 연락을 하며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본격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아내의 부정을 눈치챈 B씨는 2006년 12월  이혼 소송을 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놓고 ‘문어발식’ 외도를 즐겼다. 한 남성과 골프를 치고 귀가하다 차 안에서 키스를 하는가 하면 다른 1명과는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또 다른 남성과는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애정 행각을 벌였고, 나머지 한 명과도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도 넘은 행동을 계속했다. 계속되는 남편의 추궁과 만류에 A씨는 ‘다수 남성들과의 부정을 깊이 사과하고 이후 이들을 포함해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는 일체 연락하거나 돈거래를 하지 않고 절대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남편 B씨도 마지막으로 아내를 믿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위기를 넘긴 A씨는 두 달도 못 돼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4시에 귀가하는 등 음주와 새벽 귀가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자 A씨는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했음에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또 약속을 어기면 즉각 이혼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다시 한 번 썼다.

A씨는 한 번만 더 참아보려 했던 B씨의 희망을 끝내 꺾어버렸다. 각서의 내용을 지키기는커녕 음주와 흡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술과 담배에 손을 댔고, 친구들과 남성들을 만나는 것도 포기하지 못했다. 참을 만큼 참아온 B씨는 결국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렸다.

재판부는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바람피운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결혼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하자 금연과 금주를 약속해놓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남편이 없는 틈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 부부의 신뢰를 완전해 깨뜨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혼+위자료 3000만원

그런가 하면 재판부는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4명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애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A씨가 지급할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1인당 500만원씩 A씨와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 한편, 민법 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때문에 A씨의 경우도 4명의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것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등 신뢰가 깨져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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