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리점 꼼수에 단통법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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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리점 꼼수에 단통법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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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6를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는 예약자들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일부 대리점 꼼수에 단통법도 '무용지물'

"싸게 팔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비싸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한 누리꾼이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댓글이다.

'아이폰6 대란'은 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 3사에게 들쭉날쭉한 보조금을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요금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골자인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6가 국내 발매되자 벌어진 헤프닝이었다.

정부의 '단통법'도 일부 대리점들의 보조금 꼼수 앞에서는 '단말기 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던 셈이다.

전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고자 제정된 단통법은 2일 새벽, 오히려 '아이폰6 대란'의 주범이 됐다. 이 소동으로 78만9800원인 아이폰6의 가격은 10만~20만원대로 일시적으로 급락했다.

이통사들은 이날, 아이폰6 16G 모델에 대해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했다.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앤 '현금완납'과 할부원금을 책정한 후 뒤늦게 소비자에게 현금을 주는 '페이백' 방식(이통사·번호 이동)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했고, 소식을 들은 고객들은 해당 대리점에 구름같이 몰려드는 등 홍역을 앓았다.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고 형사처벌까지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급기야 이통3사에서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공식 사과문을 발표키로 했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 3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새로운 특정 제품에 유독 열광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마니아적 성향도 한몫 거들었고, 특히 직접 단말기를 유통·판매하는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페이백' 등 판매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 대리점들은 겉으로는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높은 기본료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들로부터 상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이라면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기 마련.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깜짝 할인행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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