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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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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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0일 용인 동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권모(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12월26일 수원시 팔당구 인계동 한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을 자신의 고급 외제차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51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8개월된 남아와 13개월된 여아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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