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의 성추문, 공정한 법집행 이뤄지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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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도층의 성추문, 공정한 법집행 이뤄지고 있나?   |

일요시사 0 1286 0 0

대학교 중견 교수, 육군 장성,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의료원장, 전직 검찰총장.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옛말에서 '학문'을 '성추행'으로 바꾼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회 각계의 지도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는 것 또한 무리라는 게 사회 전반에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작금이다.

무엇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들 사회 지도계층이 약자들에게 행하는 비인륜적인 성추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심각한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급사회 특성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군내에서의 성추행이나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갑을관계'상 피해 사실 발설 후 자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수치심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를 보면, 그는 지난 9월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 캐디(경기진행요원) 성추행 건으로 고소당했다.

그는 16일, 경찰의 1·2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7일 새벽에서야 기습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틀 뒤인 29일, 춘천지검(원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지 이미 한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처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원주지청은 보완할 사안이 있으니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같은 사건의 가해자가 전 국회의장이 아닌, 일반인이었더라면 출석에 응하지 않고 검찰도 늑장 처리를 하고 있을까?

대학 교수의 제자 4명 성추행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해당 교수는 지난 해 3월부터 수차례 강의실에 혼자 레슨을 받으러 온 여학생들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불과 4개월 동안 14차례나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 교수는 성적 폭언까지 하면서도 “딸 같아서 그랬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년6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이 교수에게 선고된 형량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게 중론이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항상 ‘딸 타령’ 변명을 레퍼토리처럼 늘어놓고 있다.

박 전 국회의장이 그랬고, 음대 교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성추행의 기준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이 유발된다는 점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 말이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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