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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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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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핫한'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셀카봉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경제2팀] 양동주 기자 = 정부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경계령

정부가 최근 셀카족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한 규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인 만큼 정부의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다수의 블루투스 셀카봉은 중국산 제품으로 상당수가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 단속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미래부는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기기들 간에 혼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불법 방송통신기기 유통을 근절하려면 인증 제품만 구매하는 등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판매 및 수입업자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블루투스 셀카봉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자파 인증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 판매·수입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dj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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