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지논쟁’ 가세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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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지논쟁’ 가세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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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시스>

‘4자방’ 비리 감추려 복지논쟁 유도?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청와대가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무상복지 논쟁에 가세했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교육감의 대립에서 촉발된 복지논쟁에 여야 정치권이 개입하고, 청와대가 여당의 편을 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이러한 논쟁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기류도 감지된다.

“누리과정(3~5세 아동 보육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서 이뤄진 것으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의무사항이다.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돼야 한다. 반면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었고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다. 의무사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편 가르기 복지

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난 9일 정책브리핑 발언이다. 이는 청와대가 중앙·지방 정부, 여당에 누리과정을 우선해 복지문제에 대응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복지논쟁에 직접 뛰어든 셈이다.


하지만 안 수석의 ‘편 가르기 복지’ 발언에 야당과 진보교육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다 직에서 물러난 이후 점차 확대 된 무상급식은 지난 3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94.1%, 중학교의 76.3%, 고등학교의 13.3%에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누리과정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이 큰 것은 맞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2013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예산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무상보육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상반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정부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 개정한 것이다.

게다가 야당과 진보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법으로도 규정된 만큼 ‘국가 사무’로 보고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 광역시·도단체장과의 만남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무상복지 논쟁, 진영대결 양상으로 확전 
여 “무상급식 NO, 무상보육 YES”
야 “큰 아이 밥값 뺏어 동생에게 주는 격”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만큼 청와대는 일단 공약인 누리과정부터 지키고 보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3년 전 오 전 서울시장이 아이들 밥을 선별적으로 줘야한다고 주장하다 직까지 내려놓게 된 이후 무상급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것을 중앙정부가 알면서도 강요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 큰 재정 문제를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상보육은 반드시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 밥값을 뺏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에게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식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복지논쟁을 청와대가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표면적으로 복지논쟁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맞받으며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수석이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3년 전에 중앙과 지방이 합의해 예산을 확보했고 지방정부와 약속한 것도 다 이행했다”며 “학교의 시설개선비는 늘리지 않는 반면 무상급식이나 체육 등 교육 부수활동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시설비 집행부진으로 매년 2조원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한 이후 시작됐다.

안 수석의 발언이 나온 이후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의무”(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교육부장관) “공짜 급식에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홍준표 경남도지사·남경필 경기도지사) “무상급식 실태를 조사하라”(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의 누리과정을 옹호하고 무상급식은 비판하는 발언들이 릴레이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안 수석 발언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와 여당, 보수 지자체장이 움직였다는 얘기다.

불순한 의도?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무상복지 논쟁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복지는 안 된다는 것은 큰 아이 것을 뺏어서 작은 아이에게 주라는 부끄러운 발상”이라며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증세로 튄 무상복지 불똥

무상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증세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법인세 감세 철회와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위기론을 꺼내들며 야당의 요구를 반박하고 있다.

야 ‘부자증세’ vs 여 ‘경제위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그러면 2조10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며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앞서 법인세부터 먼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도 전면적인 증세가 아닌 서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기에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지면 기업의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엔저 등 악화된 (국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국내 고용상황을 생각하면 해외에 있는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심재철 의원은 “무상복지 위기는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여당과 청와대도 대중영합정책에 쏠린 공수표를 남발한 결과”라며 “무상복지 실현과 지속이 3년 만에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재설계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무상복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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