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방통위, 이통3사 임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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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 이통3사 임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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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경제2팀] 김해웅 기자 = '칼 빼든' 방통위, 이통3사 임원 '형사 고발'

'아이폰 대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통사들을 향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0월31일~11월2일 3일간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통3사 임원들을 향해 '형사 고발' 카드를 집어 든 것이다.

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 관련으로 이통3사 임원을 형사 고발한 것은 처음으로 업계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는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 16GB 가입자에게 최고 5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몇십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임원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 6 대란'에 대해 이통3사가 "유통채널에 대해 페이백·과다경품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강력한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며 억울해 하던 내용을 뒤집는 발언이다.

즉, 방통위는 대리점과 이통사가 독단적으로 '대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보조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이통3사가 직접 개입해 불법보조금 지급을 조장했다고 봤다.

지난 1~2월 이통3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보조금 대란 때도 과징금과 더불어 최대 '영업정지'에서 마무리된 만큼, 상대적으로 44개 점포에서만 이뤄지고 시기도 3일에 그친 이번 '아이폰 6 대란'도 과징금으로 끝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형사고발'까지 언급되자 업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대란'이므로 방통위가 본보기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초반 미비한 보조금과 높은 출고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다가 최근에서야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시장을 혼란케 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중 경고로 풀이된다.

이통사들은 이번 제재 수위를 두고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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