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채 사진 사용한 아웃도어 업체, 3600만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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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채 사진 사용한 아웃도어 업체, 3600만원 '날벼락'

일요시사 0 1902 0 0

   
▲ 배우 정은채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연예인 협찬사진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자사 매장에 걸어놓은 한 아웃도어 업체가 당사자인 배우 정은채(28) 측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은 정씨와 정씨의 소속사 블루드래곤엔터테인먼트가 의류업체 E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E사는 소속사와 정씨에게 각 2500만원과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아웃도어브랜드 K2와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모델로 일했다.

정씨는 계약 기간 중인 2011년 8월 E사의 홍보대행사를 통해 E사의 러닝화를 협찬받았고, 해당 러닝화를 들고 있는 이른바 협찬사진을 촬영했다.

홍보대행사는 협찬사진을 E사에 보냈고 E사는 이 같은 협찬사진을 모은 현수막을 제작해 매장에 비치했다.

그러자 K2는 정씨 측에 광고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 정씨 측은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E사의 현수막 게재로 피해를 본 정씨와 소속사는 E사와 홍보대행사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E사는 주간보고서 형식으로 제공받은 협찬사진을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현수막에 게재했다. 이는 협찬사진을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E사는 정씨가 경쟁업체인 K2의 전속모델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수막 게재행위로 정씨 측이 K2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주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씨 측도 정씨의 초상이 K2와 동종업계의 광고에 이용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며 E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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