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서 흡연 불가...12월만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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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서 흡연 불가...12월만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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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박일 기자 =내년부터 실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모두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건강증진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12월에는 150 m2 이상, 올해 1월부터는 100 m2  이상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없도록 한 바 있으며, 이를 어길 겅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 운영도 올해말로 종료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커피전문점 등 일부음식점에서 운영했던 흡연석은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사안이라며 위반시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흡연실은 사업주의 재량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체의 영업이 금지되고 흡연만 할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변경된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PC 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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