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B고교 단짝친구 '상습폭행'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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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B고교 단짝친구 '상습폭행' 진실공방

일요시사 0 2395 0 0

엄마의 호소 "내 아들은 ‘학교짱’이 아니에요"

지난 2월 학창시절의 꽃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 원하던 대학 모델학과에 진학할 단꿈에 빠져있던 A군(19)은 지난해 10월11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앞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고3 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친구 B군(19)이 A군을 '강도상해' 죄로 고소한 이유에서다. 고등학교 3년간 학급 반장과 부반장을 도맡아 했고, 3년 내내 결석 한 번 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6월 이미 수시로 대학까지 합격해 근심 걱정 한 번 준적 없었던 막내아들의 체포 소식에 A군의 어머니 김모(45)씨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다. 지난 3월 초 A군의 어머니는 사건 관련 자료를 한아름 안아 들고 <일요시사>를 찾았다.

3년 내내 반장 A군, '학교짱' 상습 폭행 혐의 
단짝으로 지내던 B군, 돌연 A군 경찰에 고소 
현직 경찰 B군 아버지, "이미 재판도 끝난 얘기"

A군의 어머니 김씨는 지난 1년 간 자신의 아들과 잘 어울렸던 B군이 돌연 자신의 아들을 '학교짱'이라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갔다고 경찰에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입을 뗐다.

한 때 친했는데 돌연
등 돌린 단짝친구 왜?

김씨에 따르면 한 때 친하게 지냈던 B군은 지난해 9월, A군을 서울 'ㅇ' 경찰서에 신고했다.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A군에게 지난해 6월23일부터 9월10일까지 3회에 걸쳐 약 50만원 정도를 강취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A군은 일명 학교짱으로 불려 반항할 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B군은
경찰에 출석해 A군 때문에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진술했다.

B군의 진술에 따르면 B군이 최초로 A군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해 6월23일 밤 9시경이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모 당구장 건물 뒤편 골목에서 A군이 "돈을 내 놓으라"며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가슴, 머리, 다리 등을 약 30여대 폭행했다는 것.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측하퇴부 찰과상, 가슴 타박상, 목뼈 염좌 및 8주간의 정신과 치료(우울증, 급성스트레스)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또 6월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A군이 24만원을 강취했다고 진술했다.


►가해자로 낙인 찍힌 A군 친구의 자필 진술서

이어 7월21일 모 특수가스 공장부지 안에서도 A군이 돈을 요구하며 우산으로 배를 찌르고 가슴 20여대, 발로 정강이 약 30여대를 때렸고, 같은 달 30일 A군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9월10일 폭행은 학교 화장실 내에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A군이 현금 60만원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약 40여대 폭행하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하지만 A군 어머니의 입장은 달랐다. A군이 B군을 때린 사실과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 했지만 A군의 진술은 너무나 부풀려져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인과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질심문' 조차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2주), 소년원(1개월), 보호감찰(2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자신의 아들은 소년원에서 수감 중이라는 주장이다.

A군은 기자와 몇 차례 만날 때마다 "내 아들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족이 겪은 일련의 일들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움의 연속이었다"면서 "법적으로 까막눈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죄’ 된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B군이 최초 사건을 제보하고 A군과 B군이 조사를 받은 서울 'ㅇ' 경찰서는 B군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곳이다. A군과 B군이 다니던 학교는 파주, A군의 자택 역시 파주였고, B군의 자택은 일산이었지만 서울 'ㅇ' 경찰서에 사건이 제보되고 수사가 시작된 것.

김씨는 "최초 제보자가 'ㅇ' 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고 있는 B군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경찰서 측에 파주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ㅇ' 경찰서 측에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

실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ㅇ' 경찰서 강력팀에 확인한 결과, "첩보가 들어온 사건으로 우리서에서 수사를 해도 무방한 사안이었다"면서 "B군 아버지가 우리서 근처에 업무를 해 이쪽으로 첩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자가 "B군의 아버지가 'ㅇ' 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는 경사가 맞느냐"고 되묻자, 그 제서야 "알고 있으면서 다시 묻느냐"고 대답했다. 

어디부터 잘못된 거니
"친구야 얘기 좀 하자"

그런가 하면 김씨는 A군이 체포된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아이를 체포하러 학교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자신과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학교 측 교장선생님과 학생주임 선생님이 부모 동의 없이는 A군을 데려가지 못한다고 했고, 그 제서야 A군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 두 부모가 보는 앞에서 A군을 체포했다는 것.

김씨는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잡아갈 때나 발부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때까지 출석 요구서 한 장이라도 보냈으면 우리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 받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B고교 학생주임 선생님은 기자에게 “형사들이 학교로 찾아오기 전까지도 연락이 없었다. 학교에 와서야 내용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랐다. 내가 봐온 A군은 누군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 이라면서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사건의 배경에 B군과 C양의 교제와 임신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 김씨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C양을 B군에게 소개시켜줬고, B군과 C양은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중 B군이 C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거부하며 밀쳐냈지만 C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몇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 같은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싫었던 C양은 B군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려 했지만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찾아갔다가 '임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상황은 C양이 직접 적은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C양의 진술서에 따르면 C양은 드라마에서만 봤던 상황이 실제 자신에게 벌어지고 나니 누구에게도 말 할 수 없었다. 다만 B군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아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B군은 "유학을 간다" "네가 알아서 해라" 등의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후 아이는 자연 유산이 됐고, B군은 다른 친구들에게 C양에 대한 유언비어(성관계를 위해 만났다, 정상적인 이성교제가 아니었다 등)를 퍼뜨려 힘들어 하던 C양은 자신에게 B군을 소개시켜준 A군에게 그 간의 내용을 모두 털어놨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A군은 평소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종종 하고, 그 거짓말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와해시켰던 B군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도 책임을 회피하자 "거짓말 하지 마라" "C양에게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며 친구로서 꾸짖고 몇 대 때린 것이 부풀려졌다는 것.

이와 관련 C양은 진술서를 통해 “B군이 A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몇 대 때리긴 했지만 수십대씩 막무가내로 때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 C양 외에도 A, B군과 함께 생활했던 같은 반 학우들은 두 학생이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며, A군은 학교짱도 아니고 평소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폭행하고 돈을 뜯는 아이가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줬다.

A군 역시 경찰 조사는 물론,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폭행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또 B군과 만나 이야기 하면 분명히 풀어질 내용이라면서 수차례 대질심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ㅇ' 경찰서 강력팀 관계자는 "B군이 A군에게 갖고 있는 공포심이 너무 커서 대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6월23일 맞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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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날 2주 진단?

하지만 당시 또 다른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B군은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할 시각 병실을 비우기도 했고, 일산이 집임에도 불구하고 파주 인근에서 자주 목격됐다.

이와 관련 김씨는 "6월에 우리 아이에게 맞은 피해로 뇌진탕과 가슴 타박상, 찰과상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시점이 9월이다.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같은 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정신과 8주 진단을 받는 아이가 늦은 시각 병실을 비우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러 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B군의 아버지와 직접 만남을 원했지만 B군의 아버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판사의 판결까지 끝난 사안이다. 법적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면서 "만나서 더 이상 나눌 얘기가 없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보상도 받지 않았다. 다 끝난 사안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씨의 입장은 달랐다. A군이 B군에게 받은 돈이 있다고 하고 폭행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 역시 인정하고 사과하고 병원비라도 부담하고 싶어 B군의 아버지를 찾았지만 "정형외과 2주 진단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서 나온 병원비 400만원과 정신과 입원 병원비 8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A군과 B군은 서로의 가정에 없어선 안 될 보물임에 틀림이 없다. 둘 중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정확히 드러난 바가 없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A군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미 재판을 마쳤고, 유죄 판결을 받아 소년원에 수감 중이기 때문. 하지만 현재 김씨는 네이트판과 다음 아고라 게시판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피의자 가족이 편파, 부당 수사를 했다고 검찰에 진정했으나 검찰과 서울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서 조사한 바 혐의점이 없어 내가 종결했다”면서 “따라서 본 건은 경찰에서 재주사할 사안이 아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A군의 어머니 김씨는 이 부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10월7일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11일 학교로 A군을 체포하러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모에게 연락이 없었고, ‘대질심문’, 같은 학교 친구들의 증언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증거와  증인이 있었음에도 검토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몇 번이나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서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B군의 진술과 경찰 측 제출 자료에만 의지해 사건을 마무리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B군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과 유산을 경험했다고 주장한 C양은 현재 B군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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