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진상녀, 헌팅남에 어묵국물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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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진상녀, 헌팅남에 어묵국물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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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술자리에서 일부러 뜨거운 어묵 국물을 옆 사람에게 엎질러 화상을 입힌 김모(23·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A(25)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게 됐다. 함께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A씨가 계산은 자신이 할테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난 김씨는 뜨거운 국물이 든 어묵탕 냄비를 A씨 쪽으로 밀쳤다.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쓰게 된 A씨는 목부터 무릎 위까지 2도 열탕 화상을 입고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피부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평생 남고 계속 보습제를 발라야 할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나가면서 메고 있던 가방이 냄비에 부딪히는 바람에 어묵 국물이 엎질러졌다고 부장했지만,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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