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배상금 '성금+국비' 지원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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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배상금 '성금+국비' 지원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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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야, 세월호 배상금 '성금+국비' 지원키로 합의

여야가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더불어 '위로지원금'을 성금과 국비로 지원키로 합의하면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 동안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추가로 위로금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새누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완강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안효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기존의 '특별위로금' 명칭을 '위로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키로 합의했다.

재원은 우선 성금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성금은 공동복지모금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분배 기준을 정하겠다고 한다"며 "분배한 것을 보고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 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부족할 경우 국고로 지원하느냐'는 질문에 "그것밖에 또 있느냐"며 사실상 수용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합의는) 9부능선까지 왔다"고 자평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도 "재원은 성금이 활용될 수 있고 부족하면 국가가 댈(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으로 했다. 일단 성금을 포함할 수 있고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만 이른바 4·16 재단의 성격과 재원 문제를 두고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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