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 먼 여의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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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 먼 여의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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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들 재테크 비법 “법 바꾸고, 혜택 챙기고”

여의도가 ‘돈’ 문제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올해 초부터 억대 연봉에 가족수당·자녀학비까지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이유에서다. 이는 청목회 사건 후 아예 기업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개된 재산변동 내역에 평균 4억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적지 않아 바라보는 이들을 씁쓸하게 했다. 
 
억대 연봉에 가족수당까지 알뜰히 챙긴 금배지들
청목회 사건 거울삼아 기업 정치후원금도 합법화?


물가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여의도에서는 이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다.

최근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들에게 가족 수당과 자녀학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렀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동안은 지급되지 않았던 가족 수당과 중·고등학교 자녀 수업료 등이 지원되기 시작했던 것.

가족 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이 매월 지급된다. 또한 고등학생은 분기당 44만6700원, 중학생은 분기당 6만2400원 한도로 자녀학비 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지난해 8월 법 개정 당시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2개 수당이 신설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혜는 아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발끈했다. 의원들이 월급을 제외하고도 연간 9000여 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돈팔촌 수당까지 만들 기세”라며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수당’이 논란거리라 된 데는 앞서 여야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처리한 점도 한 이유가 됐다.

민생법안 처리까지 뒤로 미룬 채 처리한 이 법안은 사실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에 무산됐었던 것이었다. 청목회 입법로비 이후 정치후원금이 논란이 되자 마련된 것으로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목회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지게 된다.

법안 처리가 알려진 후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도 “재판받는 의원들을 면소판결 받게 해 주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 정치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통해 “입법을 중단하지 않을 시 행안위 입법 관련 의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 낙선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여의도와 돈을 둘러싼 여론이 잠잠해질 무렵 다시 불씨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25일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1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것.

공개 대상자 2275명 중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589명으로 10명 중 7명 꼴이었다. 이중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292명 가운데 219명(75%)의 재산이 늘었으며 138명(47.3%)은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주식의 평가액 급증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여억 원이 늘어 3조6700여억 원을 신고한 정몽준 전 대표를 제외하더라도 여야 의원들의 평균 재산증가액은 4억4314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모·자녀 재산 “난 몰라”

이들의 재테크 실력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 국회의원 중 112명(38.4%)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은 재산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산의 편법 상속 및 증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에 비해 고지를 거부한 의원이 5명 늘어난 데다, 거부율도 35.6%에서 2.8%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이와 관련, “직계 존·비속과의 생활 독립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은폐하는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부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산을 공개한 일부 공직자들은 위법과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대전 유성구 밭과 대지가 도로공사로 수용되면서 재산이 2억7765만 원 증가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주식으로 수익을 올려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직무와 직간접 관련이 있는 공직자(가족)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고, 보유주식도 백지신탁하도록 돼있지만 원 원장의 배우자가 2억 원이 넘는 주식으로 지난해 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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