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 나가는 X” 여제자에 폭언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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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나가는 X” 여제자에 폭언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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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는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A씨(53·여)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파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2학기 수업 중 일부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 장면이 이듬해 1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조회수가 10만건을 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가 “술집에 나가는 X” “내가 호스티스 가르치게 생겼어?”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에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등 성적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수신거부되자 A+ 성적을 준 학생 4명의 학점을 F로 수정하기도 했다.

또 교직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폭언을 담은 이메일을 교직원들과 학생 및 외부기관 등에 보내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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