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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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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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주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0일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힙합그룹 올드타임 멤버 김우주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현역병 복무를 고의로 회피한 혐의다.

검찰은 김우주가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 의사가 환청과 불면증상 등이 있다고 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김우주는 이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정신질환자 행세로 병역기피 
공익근무요원 판정받아 대체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주의 병역회피 혐의는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온라인에서 입방아에 오른 김우주는 동명이인의 스페이스 사운드에 소속된 가수로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오해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소속사는 20일 오후 “오전에 보도된 병역 비리 의혹을 받은 김우주는 ‘사랑해’의 김우주가 아닌 1985년 11월생 힙합그룹 올드타임 맴버 김우주(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며 “소속사에서 직접 부장검사와 통화한 뒤 확인할 결과이니 착오 없길 바란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올드타임 김우주는 1985년 11월26일 생으로 2005년 1집 앨범 ‘인사이드 마이 하트’로 데뷔했다. 그룹 올드타임 소속으로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는 올드타임과 풀타임이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은 최근 몇 년간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c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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