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작아?” 성매매녀 흉기로 잔혹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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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작아?” 성매매녀 흉기로 잔혹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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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1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손목에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살인죄에 대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자 유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인근 빌라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여성 A씨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나흘 전 이미 A씨와 한차례 성매매를 맺었고, 재차 성매매를 하기 위해 A씨를 만났다가 미리 가방에 넣어둔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먼저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하며 돈을 더 요구했다” “A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또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사망하자 범행 직후 후회와 절망감을 느껴 자살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피해자의 부모가 현장을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담배를 피우고 성매매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했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자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후회나 반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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