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같은'금융당국 직원들, '저축은행 사태 앞서 예금 빼돌려'

한국뉴스


 

'얌체같은'금융당국 직원들, '저축은행 사태 앞서 예금 빼돌려'

일요시사 0 2956 0 0

조영택 의원, “금융당국 간부들..예금 빼거나 축소 시켜”



금융당국의 주요 공직자들이 저축은행 사태 때 앞서 예금을 빼는 등 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직자와 임원들이 저축은행의 PF 부실 대출로 인한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기 직전에 저축은행들에 예치해 놓았던 예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예금액을 보호한도 수준으로 축소했다는 것.

 

18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이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의 최근 3년간 저축은행 계좌(주식)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예금을 해지하고, 일부는 보호한도인 5000만원이하로 계좌를 분산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금융위의 김모 사무처장의 경우 지난해 4월 게재된 관보에서는 S저축은행에 3099만여원의 예금이 있었지만 올해 3월 게재된 관보에서는 예금이 해지된 상태였다.

 

최모 상임위원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이던 작년 4월 게재된 관보에서는 J저축은행에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3월 게재된 관보에서는 예금을 모두 빼냈다.

 

금감원 임원들의 경우에도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났다. 문모 부원장보는 작년 2월 게재된 관보에서 S저축은행에 47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돼있었지만, 올해 3월 관보에서는 전액 해지됐다.

 

김모 부원장보 역시 지난해 10월 관보에서 P저축은행과 S저축은행, 또 다른 S저축은행 등에 각각 1150만원, 1250만원, 2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게재됐지만, 올해 3월 관보에서는 S저축은행에 145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된 상태였다.

 

올해 3월 퇴직한 이모 전 부원장의 경우도 작년 4월 관보에서 S저축은행과 H저축은행에 각각 1409만여원,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올해 3월 관보에서는 S저축은행에만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 미만인 1340만여원을 남겨두고 H저축은행의 예금은 해지했다.

 

작년 7월 퇴직한 문모 전 감사의 경우도 작년 4월 관보에서는 P저축은행에 7699만여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같은 해 8월 관보에서는 H저축은행에만 5000만원을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8월 퇴직한 양모 부원장보는 지난해 4월 관보까지 S저축은행, D저축은행에 각각 5640만여원, 4087만여원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9월 게재된 관보에서는 S저축은행, D저축은행, T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 미만 수준으로 나눠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조 의원측은 “올해 3월 관보의 경우 작성기준일이 작년 12월31일인 만큼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가 발표되기 이전에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이처럼 계좌를 변동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삼화, 2월에는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져 일반 고객들은 큰 피해가 났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